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진입도로
검색한 결과
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충남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인 주민들과 8년여간 소송을 벌이다 패소가 확정돼 26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토지 소유주 A씨 등 30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26516)에서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원금 100억원은 법리 다툼이 계속된 5년간 160여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260여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이후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A씨 등은 천안시가 토지주들에게 수용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산업단지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천안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폐지됐으므로 해제 고시가 있던 2010년 7월 원고인 A씨 등에게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자인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원고들에게 해당 환매권 발생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이러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했기에 천안시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자 천안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
도로
토지
박수연 기자
2021-07-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이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88)에서 "사천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천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여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천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신설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1항이 강행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사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시에 보냈다. 간설시설 설치비를 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264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179억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한 뒤 협약을 체결했고, 주택공사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자 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며 2014년 5월 폐기물시설 설치비 19억여원을 공사에 부과했다.
폐기물시설설치비
신뢰보호의원칙
폐기물시설촉진법
공사협약
신설법령적용
이장호
2015-04-10
행정사건
주민들과 협의조건부 사업허가 받아 진지한 노력했다면
사업자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뒤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했다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는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림골재 채취업을 하는 주식회사 성호개발이 고성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항소심(2013누10086)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조건인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비춰 합의에 이르도록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을 의미한다"며 "성호개발은 진입도로 사용 방법, 우회도로 개설 등 합리적 합의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한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은 토석채취 사업 자체를 반대함으로써 최종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 고성군의 처분은 이유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조건은 내용이 적법·이행가능해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업 허가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호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태도에 따라 이행 가능 여부가 좌우되므로 적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성호개발은 고성군으로부터 땅 2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고성군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내줬다.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 의견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성호개발이 다른 우회도로안을 제시해 합의가 결렬되자 고성군은 공사중지명령을 했다. 성호건설은 계속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2011년 성호개발이 주민과 한 약속을 이행한 뒤 해제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 계속 합의에 실패하자 성호건설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협의를 추진한 것은 인정되나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업허가
지역주민협의
허가조건
처분조건
민원조치
공사중지명령
2014-06-19
군사·병역
부동산·건축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도로 확장 공사 전신주 이전비
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전신주 이전 비용을 통신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평택시가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51)에서 원고에게 5억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진입도로 확장·포장 공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행으로 초래될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며 "도로공사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필요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인 통신시설 이설공사의 비용은 도로법 제77조2항, 제76조에 의해 도로공사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다"며 "KT가 도로법에 따라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받아 왔더라도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를 적용해 부대공사비용을 KT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는 전기통신시설 등과 관련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사업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상 필요에 의한 것이면 도로법 제77조1항 단서가 적용돼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점용자가 부담하지만, 도로공사가 다른 공사로 인해 필요하게 된 것이라면 부대공사 비용은 도로법제77조2항, 제76조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다른 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2009년 1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원정리 일대에 진입도로 확장·포장공사에 착수했다. 평택시는 KT에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을 요구했으나, KT는 원인행위를 한 국방부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평택시는 KT와 이후에 소송을 통해 정산키로 합의하고 같은해 11월 이설공사비 5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KT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신주이전비용
도로법
주한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평택시
KT
통신시설이전비용
이환춘 기자
2012-11-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댐 기초공사·발전소 진입도로공사로 지목변경 토지가액 증가 전제로 취득세 부과 부당
댐 기초공사와 발전소 진입도로 공사로 지목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가액 증가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6년 양양 양수발전소를 건립한 (주)한국중부발전이 양양군과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2007구합48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댐 기초공사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에서 유지로 변경돼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이 반드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것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댐 건설을 하면서 도로부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과세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처분인 만큼 이 또한 위법한 처분이며, 전력공급과 무관한 원격운전장치 등은 본관건물의 부대시설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급·배수시설은 전력생산에 필요한 수로터널을 취득하기 위한 공사인 만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중부발전은 2006년 1월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일대에 건립한 양양 양수발전소와 관련해 취득세 24억9,450여만원을 인제군과 양양군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댐 기초공사, 도로공사, 원격운전장치 공사에 관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9억5,700여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한국중부발전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처분
2008-01-08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동주택단지 건설때 진입도로 확보 규정 '사용가능성' 전제로 할 뿐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은 '소유권 확보'가 아닌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주택건설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9505)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5조제1항에서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용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그 부지의 소유권확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관을 붙이기는 했지만 원고가 진입도로의 소유권 대신 10년 단위의 사용권허가를 받았고, 부근에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진입도로 확보가 용이하게 된 점도 인정된다"며 "원고의 불이익을 등을 고려할 때 용인시의 처분은 과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A주택건설은 지난 98년 용인시로부터 진입도로의 소유권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A주택건설이 진입도로를 매입하지 못하자 용인시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했으며 A주택건설은 용인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취소
주택단지
오이석 기자
2004-05-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