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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광주지법 형사12부 "국민적 공분과 두려움 불러일으켜"
[판결]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폭력을 휘두른 4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7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4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2018고합248). 재판부는 "박씨 등은 폭력조직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앞서워 상대방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경찰관의 제지도 뿌리치고 고성을 지르거나 폭행을 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범행자들도 집단폭행 과정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등 폭행을 했다"며 "이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두려움을 일으켰음에도 박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자 이를 수긍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8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인근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남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씨는 폭행당해 쓰러진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실명 위기에 놓이게 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붙잡힌 9명 모두가 폭력조직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
택시
승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
왕성민 기자
2018-11-09
헌법사건
형사일반
"비례 · 평등-과잉금지의 원칙 등 위배 소지"...전반적 정비 필요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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