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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리인이 적은 주소지가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없으면 적법 송달 아냐”
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다투는 사건에서 B 씨는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 4월 26일 소송을 제기하며 B 씨 주소를 C로 기재했다. 1심 법원은 해당 주소(C)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집배원이 C로 2번 방문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결국 B 씨가 같은해 5월 4일 집배실을 방문해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다. 이후 모든 소송서류는 B 씨의 대리인 D 씨에게 송달됐다. 1심에서 B 씨가 전부 패소하자 B 씨의 대리인 D 씨는 2022년 4월 21일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B 씨의 주소지를 C로 기재했다. B 씨는 2심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 2심은 B 씨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 서류를 C로 송달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됐다. 이에 2심은 소송서류를 C로 각 발송송달했다. B 씨는 2심 1,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A 씨의 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A 씨와 A 씨의 대리인 모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B 씨는 2차 변론기일(2022년 9월 15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같은해 11월 2일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가 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B 씨의 주소가 D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소가 B 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해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해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해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조 일각에서는 항소하는 피고 입장에서 주소지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적는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시간끌기용’으로 이번 판단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기술 개발 사건 등에서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이른바 ‘옛날 기술’이 될 수 있고, 다른 민사사건 등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시의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 판결을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송달장소
발송송달
소송서류
박수연 기자
2023-06-05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토요근무 명령, 단체협약에 저촉돼 위법"
[판결] "'토요근무 거부' 집배원 감봉처분 부당"
토요근무 명령을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요근무 명령 자체가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73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9월 우정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했다. 서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0년 2월 A씨가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전국우정노조는 2018년 11월 체결한 우정단체협약엔 조합원 동의가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토요일 근무를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 내용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명령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우체국장은 우정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동의 없이 A씨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근무명령을 했고,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근무명령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단체협약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근무명령이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토요근무
집배원
징계
근무명령
한수현 기자
2022-05-31
행정사건
서울고법, 집배원 12명 수당지급 소송 패소 판결
[판결](단독)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우편 배달물 종류별로 배달시간을 정해놓고 집배원이 지연배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우편배달기준'을 정했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집배원 A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소송(2014누6567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을 담당하는 A씨 등은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현업기관은 업무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A씨 등은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돼 있는 집배원들은 담당하는 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내에 배달하라는 국가의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다"며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8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우편법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은 지연배달의 경우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우편업무편람은 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규정만으로 A씨 등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원들은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특성에 비춰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 가운데 4명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배달
우편배달
집배원
초과근무
박미영 기자
2020-07-16
행정사건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
[판결](단독)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이유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비위 조사 내지 수사 개시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는 그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과 B우체국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5년 집배원으로 임용돼 2013년부터 우정공무원 6급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우편물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그해 11월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며 명예퇴직원을 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A씨를 국가공무원법상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B우체국장은 같은 해 12월 29일 A씨를 같은 달 31일자로 특별승진 및 의원면직 처분했다. 그런데 그해 12월 31일 관할 경찰서장은 B우체국장에게 '(12월) 14일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일인 12월 31일 A씨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듬해 1월 A씨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렸다. 대법원,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는 위법” 재판부는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라는 잠정적 사유를 이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A씨에게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미 12월 31일 0시 A씨에 대한 면직 효력이 발생한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분명한 상황이 해소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후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있다"며 "A씨의 폭행행위의 정도나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그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했더라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공무원 면직의 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우정사업본부
명예퇴직
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09-05
행정사건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 위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하라”
[판결]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된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하는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송달을 완료했다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단692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09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640만주가량을 양도하면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동대문세무서는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억8266만원을 결정·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를 같은 해 5월 A씨의 주소지에서 A씨의 누나가 수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은 A씨의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년 5월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돼 청구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대문세무서장이 발송한)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집배원은 '2017년 5월 등기우편을 A씨에게 배달할 당시 아파트에 아무도 없어 등기우편을 아파트의 우편함에 넣었고 관리소 직원이 수령자가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송달보고서에 수령인을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집배원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의 배달 방식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우편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기우편의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 실제 수취인에게 배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발송된 등기우편이 관련 법령상 등기우편의 배달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배달됐다거나 또는 실제 배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판시했다.
송달
납세고지
우편법
박미영 기자
2019-09-04
민사일반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확정
[판결]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
비교적 단시간 동안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6다2775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함께 도입된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001년~2012년부터 위탁계약에 따라 매일 담당집배원으로부터 주거지 근처에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배달업무를 한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가 위탁계약 등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했고, 현지점검 등을 통해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했다"며 "또 유씨 등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인 상시위탁집배원·특수지위탁집배원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에 관해 상반됐던 하급심 판결례들 중 근로자성을 인정한 1심과 원심의 일치된 판단을 수긍한 사례"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2004다29736)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위탁집배원
우편물
집배원
우정사업
이세현 기자
2019-04-23
행정사건
[판결]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집배원,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명절 특수'로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다 허리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남 지역의 한 우체국 집배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49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우편물을 배달차에 적재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고, 어깨에 짐을 올려놓던 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나 박씨는 폭주하는 추석 물량에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나흘 뒤에 병원을 찾았다. 1주일 뒤 병원은 박씨에게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내렸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박씨의 다른 기간 초과근무 시간은 한달에 40~54시간이었지만,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며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박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에 대해서는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업무상재해
집배원
허리디스크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이장호
2017-01-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집배원에 중대 과실 없으면 손배 못 물어<br>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내용증명' 우편물 본인에게 직접 전달 않아 손해 발생시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집배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게 임차 보증금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중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것은 건물주 C씨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C씨의 건물 주소였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집배원에게 "내가 C씨와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해주겠다"며 내용증명을 가로챈 뒤 전달하지 않았다. B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06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C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C씨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지만 A씨가 내용증명 배달 주소를 건물주소로만 적고 그 중 몇 층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집배원이 배달을 위해 건물 1층에 방문했을 때 계산대에 있던 A씨가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데에 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집배원과실
내용증명배달과실
적법한배달
내용증명타인전달
홍세미
2012-12-10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지법, 보험사 승소 판결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가압류결정문 잘못송달해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우편집배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생긴 손해는 ‘통상손해’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9016)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했다면 채권자로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얻었을 채권에 대해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된다”며 “이런 손해는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해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H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2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1억원만을 돌려받은 이씨는 2004년2월 채무자를 H사로 제3채무자를 P사로 해서 H사가 P사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반환 및 분양용역수수료채권 중 1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송달된 가압류결정문을 같은 건물에 있던 H사의 대표이사가 ‘P사의 직원’이라며 교부받았고, 이후 P사는 H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으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P사의 직원임을 확인하지 않고 결정서를 교부한 집배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H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집배원으로서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채권가압류결정
특별송달우편물
통상손해
가압류결정문
우편집배원
엄자현 기자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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