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총거부(執銃拒否)는 행위 때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3일 기왕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회사원 하모(30)씨에 대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사건 상고심(2012도6026)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하씨의 양심의 자유가 이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씨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