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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 할 수 없다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집합금지명령, 코로나 방지 목적에 적합"<br>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해당 법인에 벌금 300만원 선고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 벌금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 준코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39).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종사자 체온 점검 과소실시'와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 혐의로 단속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약 7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의 영업을 재개해 서초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은 근거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해당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A씨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금지명령
유흥주점
영업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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