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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법 따라...실형 선고받은 특수절도범 파기환송
대법원,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3년 경과하면 집유가능"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7월29일 개정 형법의 시행으로 과거 집행유예 결격여부를 '판결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던 것이 '범행시점'으로 변경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한 상고심(2005도3995)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62조1항 단서가 개정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변경됐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을 그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종전 형의 집행종료일 후 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범한 죄에 대해 그 집행종료일 후 5년을 경과하기 이전에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법률에 의하면 종전과 달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돼 더 유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5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형집행을 종료한 이씨는 2004년9월 남원시 도로에 세워져 있던 50cc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금고이상
형집행종료
집행유예
판결선고시점
결격사유
정성윤 기자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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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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