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법시험에서 문제번호에 맞는 답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영점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법시험법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2차 시험에서 1문과 2문의 답안용지를 바꿔 기재해 영점을 받은 김모씨가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제7조3항 제7호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281)에서 재판관 7(합헌):2(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응시자들에게 규칙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돼 있었고 설사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시험위원이 배부받아 채점 중인 다른 문제번호의 답안지 중 이에 상응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자신의 답안지와 교환한 후 이를 채점해야 하는 바 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응시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돼 부정행위가 개입되거나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의 권리관계는 합격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 사건 규칙에 의해 명백하게 확정된 상태가 됐으므로 이 사건 규칙으로 인한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은 답안지의 점수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불합격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