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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실제 개최 않았다면 다른 집회 열었어도 집시법 위반 아냐<br> 대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다른 집회 막으려 한 '허위 집회신고' 무효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허위신고된 것이라면, 중복 신고로 집회 개최가 금지된 뒤의 신고자는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99)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집회시위법 제8조2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신고가 경합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 순서에 따라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먼저 신고된 집회의 참여예정인원, 집회의 목적, 집회개최장소 및 시간 등 먼저 신고된 집회의 실제 개최 가능성과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가능성 등을 확인해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에 앞서 신고된 집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개최된 집회는 단 한 차례도 없어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김씨에게 집회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김씨가 이러한 금지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김씨는 2009년 6월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서를 냈다. 남대문경찰서는 같은 일시·장소에 먼저 신고된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통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취하되지 않는 이상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은 죄가 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집회신고
4대강사업반대집회
집회금지통고
집회시위법
타집회방해목적집회신고
신소영 기자
2015-01-05
형사일반
공동목적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 일환<BR> 집회시위법상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BR>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판결]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1인 시위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피켓시위를 한 것은 집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 에스디아이(SDI) 울산 공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7408)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했다고 보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사 등 관련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해고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다. 김씨는 2012년 6월 삼성 SDI에서 근무하다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삼성SDI 울산 공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김씨는 시위자들과 함께 10~30m 거리를 두고 피켓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시위를 열었다. 김씨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시위자들과 함께 집회를 하기로 약속했고, 이들이 사용한 피켓은 모두 삼성일반노조에서 제작한 점, 이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던 장소는 삼거리 교차점의 각 모서리 부분으로 서로 밀집한 위치에 있었다"며 "피켓 내용도 삼성SDI 직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이들이 공동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한 것이고 이는 집회시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인시위
집회시위법
신고대상집회
삼성SDI백혈병
일정간격1인시위
신소영 기자
2014-12-08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이상 농성을 벌인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로를 1시간 이상 점거하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4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당초 행진 신고가 돼 있던 장소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의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를 포함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또 같은 날 12시55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을 출발해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혜화성당을 거쳐 행진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좌농성은 집회신고 당시 행진 장소로 신고된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연좌농성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재능교육 본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은 유씨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해를 방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연좌농성 장소는 행진 신고가 마쳐진 곳이고, 연좌농성은 이면도로에서 행해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적인 주요도로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진 경우와 차이가 있다"며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고, 집회로 1시간 15분가량 이면도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능노조
폭력
연좌농성
현저히일탈
신고내용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신소영 기자
2014-06-27
형사일반
대법원, "옥외집회 신고후 옥내집회 연 행위 집시법 처벌 대상 아니다"
옥외집회를 신고하고 인근 건물에서 옥내집회를 연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신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옥내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장 윤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해서는 신고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신고내용과 달리 옥외집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은 채 신고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 개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옥내집회는 사전신고 없이 개최할 수 있지만 그 집회의 목적이나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태 등으로 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며 "부산노동청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 건물 내에서 집회를 열 것까지도 허용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윤씨가 주도한 집회 참가자들이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해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13일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노동청사 로비에서 옥내 연좌 시위를 벌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건물 무단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건물 무단칩입 혐의와 해산명령불응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집회신고 위반죄만을 유죄로 판결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옥외집회
옥내집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사전신고
집회신고위반죄
좌영길 기자
2013-07-30
행정사건
두 집회가 상반·방해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4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연대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고, KT 서초지사는 신상품 요금제 홍보 목적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가 KT 측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희망연대노조
옥외집회
서울서초경찰서장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
집시법
집회시위의자유
김승모 기자
2012-05-01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장소 동시에 접수된 집회신고 모두 반려는 위헌
경찰이 같은 장소에 대해 동시접수된 집회신고를 물리적 충돌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화학섬유산업노조 등이 삼성본관앞에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가 상호충돌 우려 등의 이유로 9차례 반려당하자 민원서류 반려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712)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관할경찰관서장은 청구인들이 접수한 옥외집회신고서가 삼성생명인사지원실에서 신고한 옥외집회와 시간과 장소에서 경합된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모두 반려했으므로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청구인은 두 단체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부득이 양자의 집회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상반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접수받아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실무상 아무리 어렵더라도 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 사건 집회 신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대현 재판관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가지 옥외집회의 신고가 동시에 접수됐고 반려통지서에 집시법상의 집회금지통고의 요건으로 규정된 내용을 기재해 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반려행위는 적법한 집회금지통고에 해당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집회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가 완료된 이상 그 신고의 효력은 완전히 발생했다고 할 것이고 이후에 이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집회신고
상호충돌우려
옥외집회
삼성본관
과잉금지원칙
엄자현 기자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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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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