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육안으로 하체부위를 검사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15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김모(30)씨가 “징병검사에서 눈으로 직접 하체부위를 검사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10557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과 성적 프라이버시권이 헌법에 의해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런 헌법상 권리도 공공복리, 사회질서를 위해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병역법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 법령에 근거한 시진(視診)행위가 인격권, 성적 프라이버시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오히려 1명의 의사가 참석하는 경우 더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6년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했다. 같은해 11월 징병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담당의사에게 법원결정문과 전문의가 작성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며 육안으로 하는 진단 대신 서류검사로 대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절차상 시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병역처분이 없을 때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김씨는 마지못해 응했다.
이후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는 2007년 8월 징병검사 과정이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2008년 1월 ‘검사규칙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신체의 하체부위를 직접 시진하는 절차를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