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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저렴한 비용 때문에 비전문의 찾은 과실 인정"
안과의사에게 받은 쌍꺼풀 수술 실패… 환자도 일부 책임
비교적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과의사에게 쌍꺼풀 수술 등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의사뿐 아니라 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안과를 찾아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은 권모씨가 안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751)에서 “의사는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심미적 관점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달성 목적이 강하다”며 “의사는 최소한 일반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야 하고, 수술방법이나 예상되는 결과, 부작용, 후유증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통용되는 수술과 다른 방법으로 한 수술결과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좌우 눈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 안과를 찾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권씨는 2007년 5월11일 안과를 방문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양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짝눈이 되자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
안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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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패
미용수술
짝눈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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