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 내 보안을 뚫고 검사실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13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기에 발각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 A씨의 애정망상장애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A씨의 애정망상장애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찾아가 평소 흠모하던 A부장검사를 만나기 위해 민원실 옆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검찰 직원들이 잠금 장치가 된 계단 출입문을 열고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A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신씨는 앞서 2007년에도 A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공주에서도 같은 죄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복역했다. 신씨는 지난 1999년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대검에서 일하다 A부장검사를 알게 된 뒤 짝사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