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짝사랑
검색한 결과
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짝사랑 직장동료 살해 혐의' 20대男에 징역 35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노2206).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후 방화'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뒤 회사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둔기로 A(여·25)씨를 살해하고 함께 잠 자고 있던 B(여·27)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는데도 이씨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B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들과 B씨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에 다니던 이씨는 지난해 11월 짝사랑하던 직장동료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여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살해하고 같은 방에서 잠자던 B씨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해
살인
이장호 기자
2017-11-16
형사일반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기징역 35년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유모(22)씨는 2009년 자신보다 8살 연상인 상담교사 A씨를 알게 됐다. 평소 친절하던 A씨에게 호감을 키워오던 유씨는 A씨에게 고백을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이후로 끈질기게 A씨를 따라다녔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A씨의 뒤를 쫒아서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견디지 못한 A씨가 유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유씨를 용서하라는 자신의 부모님의 말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다. A씨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유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A씨의 SNS계정에 글을 남기고 수백통의 이메일을 통해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 급기야 2013년 A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유씨는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4).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살인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없고, 오히려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가 특히 비난받을 사유가 있다"며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변호인은 주장하지만, 아스퍼거 증후군과 범죄가 연관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고 범행이 충동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살해
상담교사
심신미약
죄질불량
중형
홍세미 기자
2014-07-29
형사일반
서울고법, 치료감호명령도
현직 검사 스토킹 40대女, 2심서 징역6월 실형
짝사랑하는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찰청 내 보안을 뚫고 검사실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2013노13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조기에 발각돼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 A씨의 애정망상장애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기각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A씨의 애정망상장애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찾아가 평소 흠모하던 A부장검사를 만나기 위해 민원실 옆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검찰 직원들이 잠금 장치가 된 계단 출입문을 열고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A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신씨는 앞서 2007년에도 A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공주에서도 같은 죄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복역했다. 신씨는 지난 1999년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대검에서 일하다 A부장검사를 알게 된 뒤 짝사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스토킹
스토킹
건조물침입
애정망상장애
검찰청무단침입
김승모 기자
2013-07-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애정망상장애 앓다 평소 흠모하던 검사 만나려<br> 검찰청 화장실에 숨어 있다 검사실에 무단 침입<br> 서울남부지검, "건조물 침입 유죄… 치료감호는 기각"
6년간 부장검사 짝사랑한 40대女 "벌금 500만원"
6년간 현직 부장검사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던 40대 여성이 흠모하던 검사를 만나기 위해 검사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최근 건조물침입혐의로 기소된 신모(42·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878). 검찰은 신씨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012감고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조기에 검찰 직원들에게 발각돼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있지만 치료감호 처분은 피고인을 시설에 강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보호자가 피고인의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심신장애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치료감호 처분의 필요성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퇴근 시간대인 오후 6~7시 사이에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찾아가 평소 흠모하던 A부장검사를 만나기 위해 민원실 옆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검찰 직원들이 잠금 장치가 된 계단 출입문을 열고 드나드는 틈을 이용해 A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앞서 2007년에도 A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두 차례 벌금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고, 2009년 공주에서도 같은 죄로 징역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복역했다. 신씨는 지난 1999년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대검에서 일하다 A부장검사를 알게 된 뒤 짝사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애정망상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정망상장애
무단침입
치료감호
짝사랑
현직부장검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