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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짝태’와 ‘노가리’… 유사 상호 상표 등록 ‘희비’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프랜차이즈 '짝태&노가리'가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였지만 특허법원에서 패소했다. 짝태는 내장을 뺀 명태를 소금에 절여 넓적하게 말린 것을 말한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짝태&노가리'를 운영하는 ㈜피엘오하모니 대표 박모씨 등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13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짝태와 노가리라는 문구 사이에 영어단어 'and'를 의미하는 '&'이 띄어쓰기 없이 이어져 써있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짝태와 노가리'로 인식할 뿐 문자 전체를 또 다른 의미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박씨가 등록 신청한 상표의) 서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짝태&노가리' 문구 왼쪽에 있는 연탄 모양의 도형도 생선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형상을 단순화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짝태와 노가리를 연탄불에 굽는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상표법상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식별성'을 갖춰야 하는데, 품질이나 효능·용도·형상·가격·사용방법 등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문구만으로 이뤄진 '기술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술적 표장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씨 등은 "비슷한 연탄모양과 문구가 결합된 '짝태&왕노가리'는 특허청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줬는데 우리만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서비스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기존 다른 등록례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짝태&노가리'라는 문구 왼쪽에 연탄 모양의 도형 등이 포함된 상표를 등록해달라며 출원했지만 거부당했다. 박씨 등은 이에 반발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식별력이 없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특허
짝태&노가리
상표등록
이장호 기자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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