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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민사일반
법원 "운전자도 유종 정확히 밝히고 주유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야"
[판결] 주유소 직원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운전자도 10% 책임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혼유 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유종을 정확히 말하고 제대로 주유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모씨가 차량 소유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4가단1288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인 소유의 BMW 차량을 끌고 주유를 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 신씨의 주유소에 들어가 직원에게 기름 3만원어치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인 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다. A씨가 "기름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고 직원에게 말해 주유가 중단됐지만 이미 휘발유가 1ℓ가량 섞인 뒤였다. 차는 곧바로 견인돼 서비스센터에서 연료 탱크 교환, 엔진분해조립·세척 등을 받았다. 이때문에 박씨는 31일 동안 다른 차를 빌려야 했고 수리비 등을 물어야 했다. 박씨는 "차량 수리비와 서비스센터 보관료, 대차료 등의 손해를 입었으니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면서 주유를 시작했으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이 유종을 오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 자동차와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출시돼 외관상으로는 유종을 구별하기 어려웠던데다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1ℓ에 불과해 책임이 40% 밖에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박씨도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은 차량의 유종을 확인해 차량에 적합한 연료를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유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박씨의 차량에 휘발유를 넣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운전자도 주유소 직원에게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종을 정확하게 밝히고 주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A씨의 과실을 참작해 신씨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수리비용 60만원과 대차비 150여만원, 보관료 14만원 등 총 230만여원의 90%인 200여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유차
운전자
휘발유
주유소
주유소직원
주의의무
과실
혼유
이장호 기자
2015-10-21
형사일반
제주지법 "차비 3000원은 성관계 대가로 볼 수 없어"
[판결] 여중생과 성관계 뒤 3천원… '성매매' 해당되나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주긴 했지만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모(24)씨는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소위 '조건만남' 대상을 찾고 있던 김모(14)양에게 모텔과 찜질방에 가고 식사를 사줄 것처럼 유인해 김양을 만났다. 이씨와 김양은 함께 묵을 모텔을 찾다가 김양이 너무 어려 모텔 투숙이 어렵게 되자 공사장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성관계를 마친 뒤 이씨는 김양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줬다. 검찰은 "편의 등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샀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음료수와 차비 3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양은 다른 남성들로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지만 이런 사실로 이씨가 김양에게 대가를 줬다고 추론하기 어렵고, 취업준비생인 이씨의 경제 사정 등을 볼 때 이씨가 대가를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할 의도로 김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와 김양이 짐찔방과 식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전날 와서 미리 묵을 장소를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식사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잠잘 곳과 식사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해 김양을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여중생성매매
성매매대가
조건만남
성매수불인정
이장호
2015-05-04
행정사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서 불허는 위법<br> 행정법원 "장애인 보조기구 제한·배제한 행위"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주차 허용하면서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주차장 운영업자 함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소송(2013구합15712)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보조기구인 자동차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는 일반주차구역에 대한 월 정기 이용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모씨와 같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자가운전을 하는 장애인이 조력자 없이 혼자 주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주차구역에는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월 정기 주차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장애인으로서는 월 정기 주차비보다 비싼 1일 주차비 또는 시간당 주차비를 내고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해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월 정기 주차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에 먼저 주차한 다른 장애인 차량에 우선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한 후 그러한 내용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리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주차장이 두달간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에 있는 함씨 소유 건물의 옥외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월 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함씨는 "다른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 정기 주차가 거부됨에 따라 두달간 일반주차구역 월 정액 이용자보다 78만여원 많은 108만여원의 주차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후 이씨는 "이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차구역
정기주차
옥외주차장
인권위
장혜진 기자
2014-03-1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대차비, 보험자기부담금 등 560만원 배상해야
벤츠 주차대행 맡겼는데 사고… 식당 책임
식당에 주차대행을 맡겼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기간에 대신 타고다닐 차량을 빌릴 비용은 식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12일 A사 대표 김모씨가 B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14132)에서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의 대차비 540만원을 합한 5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식당은 식당 손님을 위해 주차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주차대행 업무는 노무도급계약이므로 B식당이 수급인의 피용자인 주차대행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는 리스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하면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식당이 그 부분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차대행업체에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며 "또 이 사고로 몸체 부분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 교환가치가 감소됐다고 보기 어려워 가치 하락에 따른 배상책임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4월 회사의 리스차인 벤츠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식당에 방문해 주차대행을 맡겼다. 그런데 식당의 주차대행을 담당하던 직원이 기어를 후진에 놓은 채 운전석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내리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문이 주차장 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문과 운전석 앞 펜더가 망가졌고 수리비는 670여만원이 들었다. 김씨는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았지만 보험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수리 기간에 대차비 540만원을 들여야 했다. 김씨는 "리스 차량인데 사고가 나 교환가치가 하락했으니 17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차비
주자대행
주차대행사고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홍세미 기자
2013-09-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경비실 앞에 세워두었다 손상… 관리실 책임없어<BR> 지하주차장 주차 중 파손… 관리회사가 배상해야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A씨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다음날 차량 옆 면에 누군가가 일부러 대못으로 긁어서 생긴 흠집을 발견했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비는 100만원이나 나왔다. A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A씨가 달마다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도 내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실에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177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인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99년 6월 30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는 유씨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얼핏 보면 책임 소재가 그때그때 달라 보이지만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춘천시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다31479)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외부 통제가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거주자가 아니어도 쉽게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인이 순찰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수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주차
주차차량
흠집
뺑소니
CCTV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홍세미
2012-10-08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 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친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수만원 가량의 돈을 가져갔더라도 평소 차비 정도의 돈은 허물없이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5만원을 들고나온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오모(2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838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와 피해자는 사귀어오다 다소 사이가 멀어졌으나 사건 당시까지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속됐고 오씨가 피해자의 거실 소형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가면서 '서울 갈 차비를 가져간다'는 쪽지를 남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피해자는 오씨에게 1~2만원씩 차비로 갖다 쓰라고 한 적이 있고 서로 돈이 필요할 때 피해자가 오씨의 돈을 가져다 쓰기도 했다"며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어 오씨는 피해자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돈을 가져가는 데 대해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오씨가 피해자의 금고에서 5만원을 꺼내가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9년6월, 2년여간 사귀어 온 남자친구와 싸운 뒤 열쇠수리공을 불러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 벽지 등에 욕설을 써놓고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자친구
차비
절도죄
사전승낙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수정 기자
2010-10-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권한중지시켜 달라" "선임 잘못됐다"… 형태도 다양<br> '집합건물법' '주택법' 적용법규 혼돈… 졸속 소송도 많아
'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법원이 서로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벌이는 입주민들간의 법정다툼 때문에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이 건물관리인 자리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으며 그 형태도 ‘관리인 권한을 중지시켜 달라’,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등 다양하다. 또 대형 유명 건물관리인 자리를 둔 소송에서는 대형로펌도 가세하는 등 점점 그 양태가 전문화·대형화 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건물과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이득을 보기도 하고 주차비나 관리비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제는 소송을 급하게 졸속으로 내다 보니 적용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적용법규 혼동 등 요건 못 갖춘 사건 많아= 현재 빌딩 등 일반건물은 ‘집합건물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적용법규를 혼동해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인 분쟁사건에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분쟁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용법규를 혼동해 가처분을 낼 경우 법원에서는 더 판단하고 싶어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다른 단체가 건물관리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서울시내 P오피스텔 입주자운영위원회가 오피스텔에 교회를 만드려는 임차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간판 및 십자가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7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주자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 중 층별대표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불과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대표자인 이모씨도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결의로 선임됐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인 자리 두고 치열, 선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비나 건물운용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 챙기고 건물관리는 뒷전인 관리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나태한 관리인들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민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사람이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 새해 인사장을 발송하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물의 관리인 집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소집절차의 위법성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상업건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리인 선임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화 되는 추세, 대형로펌도 가세=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분쟁은 점점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특히 유명한 대규모 상업건물들의 경우는 양측에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대문의 유명 쇼핑몰인 M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며 계속 상가업무를 방해하는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64)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어서 서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얽힌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물관리인
입주민
법정다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관리인지위
김소영 기자
2009-06-23
형사일반
서울지법, 성관계후 잠자리·차비 제공한 5명에 무죄 선고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 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 등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안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숙박비, 식사비, 차비 등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성관계를 대가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가출 청소년인줄 알면서 성관계를 맺은 홍씨 등에게 윤리적 비난은 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금전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간의 대가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면 사생활이나 애정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오순옥 정책부장은 "대가성 판단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가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잠자리 제공자체가 대가"라며 "이런 식의 판단이 이어진다면 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몰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성매매
원조교제
대가성없는성매매
성관계대가성금전제공
청소년성보호법
강현국 기자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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