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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로운 식별력 가지고 있다고 못 봐
'참맑은' 상표 분쟁 보성녹차 승리
'참맑은' 상표를 둘러싼 보성녹차와 보성F&B의 특허소송에서 보성녹차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두 업체의 상표분쟁은 마무리됐다. 2009년 보성녹차는 '참맑은' 상표를 놓고 보성F&B를 상대로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참맑은' 상표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보성F&B에 승소판결을 내려 상표를 둘러싼 두 업체의 공방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9후35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성녹차상표의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맑은'이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녹차, 우롱차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는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보성F&B의 '참맑은'과 동일·유사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보성녹차는 2008년12월께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와 (주)보성F&B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는 전혀 다른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특허심판원이 "두 표장은 모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보성녹차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보성녹차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참맑은' 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분쟁
도안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보성F&B
보성녹차
참맑은
정수정 기자
2011-06-0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저작권은 보성F&B에 귀속"
'참맑은' 상표분쟁 보성녹차 패소
참맑은(그림1) 상표를 둘러싼 판매업체인 보성녹차와 공급업체인 보성F&B의 소송전에서 보성F&B가 승소했다. 하지만 특허소송 등 관련소송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등 소송(2009가합30064)에서 "참맑은(그림1) 도안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성녹차는 보성F&B로부터 참맑은(그림1) 도안이 표기된 캔음료를 공급받아오다 지난해 5월 공급업체를 바꿨다. 그런데 보성F&B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참맑은(그림1)과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을 표시한 캔음료를 계속 생산해 도·소매상들에게 공급했다.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 도안은 보성F&B가 1월 상표등록을 했다. 결국 양사는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먼저 보성녹차가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그림1) 표장이 보성F&B의 등록표장인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것을 확인해달라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냈고, 지난 9월 특허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이다(2009후3572). 이에 맞서 보성F&B는 보성녹차의 참맑은(그림1) 표장이 자사의 음영이 들어간 참맑은(그림2)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월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2009나53767).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성녹차는 지난 3월 참맑은(그림1)은 자사의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성F&B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도안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성F&B가 한양식품(현 보성녹차)에게 OEM방식으로 캔음료를 생산해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한양식품이 중간판매상으로서 보성F&B의 캔음료를 구입해 소매상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참맑은(그림1)이 보성녹차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참맑은(그림1) 도안을 제작한 김모씨 등은 대가를 지급받고 보성F&B에게 도안들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저작권은 보성F&B에 귀속된다고 덧붙였다.
보성녹차
참맑은
상표권
상표분쟁
보성F&B
저작권
이환춘 기자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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