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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돼서야 구두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제결정을 하기 전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결정에 대해 항고할 권리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1심의 절차적 위법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할 여지도 없다"며 "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는 1심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진행 중인 같은 해 10월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의사 안내서를 받고 이틀 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11월 3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9일 열린 선고기일 때 A씨에게 구두로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고지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참여재판배제결정
준강제추행
배제결정
이세현
2016-04-21
형사일반
[단독]'직파간첩 사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결정 번복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5일간 연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26일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청이 계속되면서 20~30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심문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부터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
사건노출
선입견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4-05-26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해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배심원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방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죄추정원칙
참여재판배제
강간
주거침입
국민참여재판
법원재량
신소영 기자
2014-02-04
형사일반
"가중 다수결제 곧 시행… 배심원 선정에 더 신중해야"
2008년에 도입돼 시행 6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일부 강력 범죄에서만 실시되던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인 사건에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대선 후유증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이념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튀는 판결'이라거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정치권의 이념 편향적인 태도와 사법 경시풍조, 법원·검찰의 제도 운영 미숙, 국민들의 소극적인 배심원 참여 등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다. ◇'공정한 참여재판' 위해 관할이전 등 적극 이용해야= 정치권에서 비판했던 주요 사건은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시인 안도현(52·우석대 교수)씨에 대한 재판이었다.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리자 정치권은 곧바로 "야권 지지층이 강한 지역에서 재판이 이뤄져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같은 지적에는 충분한 보완책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청구로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으로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에는 '지방의 민심'도 포함돼 있다. 실제 2011년 11월에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동창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 판사에 대한 항소심을 "광주지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검찰의 요구로 서울고법에서 재판한 사례가 있다(2011초기555). 또 배심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배심원이 9명이면 5명, 7명이면 4명까지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때는 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미국에서는 공판 내용 못지 않게 배심원 선정 과정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원 선정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사건으로 본질 왜곡…'감성재판' 지적은 부당 항소도 가능해 '배심원 오류' 바로 잡을 수 있어 미숙한 제도운영·저조한 배심원 출석률 극복해야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마련한 '가중 다수결제'도 신중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은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정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평결이 성립하지 않아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혐의에 대해 배심원 의견이 5:4로 엇갈리면서 무죄가 나와 도마 위에 올랐던 '나꼼수' 사건도 가중 다수결제도가 도입되면 평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밖에 △배심원 평결이 법리에 맞지 않으면 법관이 이유를 기재하고 평결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점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법관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점 △1심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판결이 나면 검찰이 항소를 못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항소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도 '배심원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들이다. ◇법조계·법학계, 참여재판 본질 훼손 우려 목소리= 최근 참여재판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건에 참여해 양심적으로 판단한 배심원들을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참여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의결돼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최종 판결도 아닌 몇몇 사례를 들어 참여재판을 왜곡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배심원과 법관의 견해가 어긋나는 비율이 7.5%정도인데, 이 비율이 높다고 비판한다면 법관과 배심원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길 바라는 셈"이라며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배심원을 설득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반면, 공판검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존 리(44·John Z. Lee, 한국명 이지훈)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배심원을 상대해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배심원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배심원들과 일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법관과 배심원들의 의견 불일치의 원인이 배심원들이 현명하지 못하거나 법리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의 신뢰성에 대해 지적을 받아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출발한 게 참여재판인데, 참여재판이 감성재판이라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 공판에서는 '장외변론'이 가능하다는 의혹을 받고 전관예우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며 "시민이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본다는 의미에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사법부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정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건에만 적용하자는 거라면 그 사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번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연일개정과 배심원후보 저조한 출석률은 극복해야할 과제=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연일 개정'은 배심원들의 판단과 직결된다. 대부분의 참여재판이 '당일선고'를 하다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배심원들과 재판 당자사 모두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밤늦은 시간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는 문제가 생긴다.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배심원들이 판단할 여유가 그만큼 없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쟁점이 단순한 강력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당일 선고를 했지만, 횡령이나 배임 등 쟁점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연일개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일개정은 예산과 배심원 참여율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배심원들 출석률이 낮은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실시된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배심원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은 11만 2897명이다. 그 중 실제 출석한 사람은 27.7%인 3만 1352명에 불과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송달이 안되거나 제척사유가 있어서 배심원 적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실질 출석률'을 따지면 50%에 가깝게 돼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배심원 기피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된다면 더 많은 배심원을 소환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영길·홍세미 기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가중다수결제
민심
기피신청
공정성
좌영길 기자
2013-11-11
형사일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서도 첫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로 신분을 속인 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33)씨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8일 유씨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어달라고 신청했다(2013고합186). 민변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고, 재판부가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한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했다. 2011년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유씨는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같은해 6월 서울시청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보조해왔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있는 여동생을 통해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시행 후 줄곧 살인, 강도 등 일부 강력사건에 대해서만 열렸으나 법이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형사합의부 전체 사건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을 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법개정 취지였으나, 이후에도 주로 강력범죄 피고인들만 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안법
국민참여재판
탈북자정보
민변
보위부
계약직공무원
간첩혐의
신소영 기자
2013-03-08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 확인 않고 재판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종전 판례(2011도7106)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내연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89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씨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사번복의 제한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에 따라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홍씨는 2008년 12월 가석방된 후 내연녀 이모(46)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일부 형법상의 중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받을권리
성폭력특례법상상해
내연녀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참여재판법
좌영길 기자
2013-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2012고합1299).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달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제도이다. 법이 개정돼 지난 7월부터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재판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이환춘 기자
2012-10-22
형사일반
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일반 재판으로 1심을 진행했다면 재판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10대 청소년들을 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456)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1심은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1심은 변론 종결 후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만으로 김씨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더구나 김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에 비춰볼 때 1심에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그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1월 옆집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집에 있던 10대 두 명 중 한 명의 팔을 흉기로 베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옆에 있던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심리를 다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4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1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피고인이 2심에서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2012도1225).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재판 절차의 하자가 모두 치유된다"고 판결했다(2011도 15484). 재판부는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에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 무효라고 봐야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는만큼 1심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돼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 입장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고 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지만, 이후 항소심 절차 등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를 '명백히' 확인했다면 그 경우에 한해 재판 절차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도 이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참여재판
희망여부
피고인확인
공판절차
하자치유
명시적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30
형사일반
참여재판 배제결정 없이 통상 재판 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06)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인 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춰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이로 인해 박씨는 1회 공판기일 바로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1심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2심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았어도 직권으로 1심판결을 파기했어야 한다"며 "2심법원은 이러한 1심판결의 위법에 대해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므로 2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커피배달을 온 다방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타박상을 입힌 혐으로 지난 2010년 9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과 위자료 등 2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강간치상
즉시항고권
소송절차상하자
이환춘 기자
2011-09-16
항공·해상
형사일반
石선장에 총 난사… 아라이 무기징역
삼호주얼리호를 나포하고 선장에게 총상을 입힌 뒤 우리 해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소말리아 해적 5명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2011고합93)에서 마호메드 아라이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아울 브랄랫씨에게는 징역 15년, 압둘라 알리씨와 압디하드 아만 할리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씨에 대해 석 선장을 살해하려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 8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나머지 해적들에 대해서는 석 선장 살해공모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5일간 치러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으로 장시간이 필요한 외국인사건을 단 5일 간의 변론과정을 거쳐 선고한 점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명에 비해 선고기일이 늦은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씨는 유무죄와 양형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 △미성년자인 아울 브랄랫을 다른 성인 공범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한 점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지법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부산시민 500여명에게 참여재판 '선정기일통지서'를 발송해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출퇴근하며 재판에 참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아라이씨에게 사형을, 나머지 해적들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한편 또다른 공범 마하무드씨는 6월1일 별도의 재판을 받고 그 날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삼호주얼리호
해적
소말리아
국민참여재판
총상
나포
임순현 기자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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