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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행정사건
채권자는 채무초과 이전 증여는 취소 못해<br>원고일부승소 원심확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인 국가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고심(2013다338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詐害行爲)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산을 연속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행위별로 그 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됐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괄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 김모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라서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안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재산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여한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한 사정이 있지만,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됐다는 등 일괄해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11월 김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김씨로부터 7억 2000여만원을 증여받았다. 김씨는 3억 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김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그동안 처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김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안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김씨가 채무초과에 상태가 된 시점이 2009년 1월이므로, 안씨가 2008년 12월 30일 송금받은 1억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채권자
좌영길 기자
2013-08-26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자의 부동산 매도행위 취소 가능<br>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1다8165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 및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었고,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2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포항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포항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좌영길 기자
2013-07-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처분은 채권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어<br>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5다39068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채무자 박모(46) 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박씨의 부인 김모(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564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했다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박씨가 넘겨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지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A사는 2008년 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박씨는 1억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기업은행에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지만, 연대보증인인 박씨는 아내 김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김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에는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박씨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중 박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지분가치인 75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좌영길 기자
2013-07-19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무자가 소송수계 거쳐 원고가 돼야<br>대법원 "법원이 그대로 소송 진행… 판결 선고했다면 위법"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냈으나 소송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채무자가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원고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원고 지위 남용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채권자인 ㈜신한카드가 채무자 A씨로부터 5500여만원을 증여받은 B(31)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3397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선고했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돼 선고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사용자 A씨에 대해 카드대금 등 16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8월 A씨가 아들 B씨에게 아파트 보증금으로 5500만원을 증여하자 신한카드는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이 계속되던 중 개인회생신청을 냈고, 변론종결 전인 2011년 6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됐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진행해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담당 공보판사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채무자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회생위원이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개인회생
소송수계
좌영길 기자
2013-06-28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확정<br>채무 초과상태서 근저당 설정… 詐害행위에 해당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해지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계산하는 데에는 저당권 설정가액이 반영되는데, 해지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채권자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9일 채권자 윤모(56)씨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 상고심(2011다7523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됐지만 그것이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나중에 이뤄진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와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날 접수돼 함께 처리되고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사업가 한모씨는 2006년 5월 윤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2000만원을 빌렸다. 한씨는 같은해 12월 장모인 이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도봉구 시가 3억여원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가 2009년 2월 해지해 말소했다. 한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직후 처제인 강모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윤씨는 2009년 8월 강씨를 상대로, 2010년 10월에는 이씨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송을 냈다. 이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 취소소송의 1심은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돼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했으나, 2심은 "근저당 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강씨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며 "한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저당권
채권자취소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좌영길 기자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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