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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부담행위… 총유물 관리·처분 해당안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 관리·처분에 관해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보증을 했더라도 그 대표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비법인사단은 정관 규정을 위반한 대표자의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책임 부담이 확대된 반면 보증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은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9일 원모(61)씨가 서울 동대문구 S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6007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275조와 276조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해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보증계약에 관해 조합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보증의 상대방이 조합장의 대표권제한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보증이 무효로 되고, 그 악의 및 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번 판결 견해와 달리 단순히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도 총유물의 관리·처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56256판결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보증계약의 체결이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 결의를 거지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만큼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비법인사단
민법
금전채무
채무부담행위
재건축조합
총유물
정성윤 기자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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