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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무대 빌려 학술대회, 학회는 책임 없어"
[판결] 무대서 퇴장하다 추락… “전시장 책임”
학술대회에 참석한 발표자가 퇴장하던 중 무대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546222)에서 "보험사는 2억여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라며 "(학술대회를 주최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무대를 단지 임차한 자에 불과하고 무대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며 점유·관리한 자는 벡스코 측"이라고 밝혔다. 이어 "벡스코는 기존 설치 계획과 다르게 무대 뒤쪽과 벽이 떨어지게 무대를 설치했음에도 A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동식 안전 폴대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무대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사고 당시 어두운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해 바닥을 잘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015년 4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된 A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후 퇴장하다 무대 뒤편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씨는 벡스코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롯데손해보험은 "사고 당시 무대의 점유자는 전시장의 임차인인 대한정형외과학회"라며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학술대회
롯데손해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공작물보수
관리
공작물점유자
이순규 기자
2017-02-20
민사일반
부산지법, "사용목적만 지정… 부담증여로 볼 수 없어"
기부금 약정 목적대로 이행 않더라도 해제 안된다
단순히 사용 목적만을 지정한 기부약정은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고재민 부장판사)는 7일 (주)태양의 송금조 회장 부부가 "기부금을 원래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더이상 기부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08가합12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담부증여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된 때 기부금약정이 해제됐다는 송씨의 주장에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기부금은 사용 목적 또는 사용 방법을 지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것만으로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부산대 측에서 기부금과 관련해 언론에 올린 글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증자가 범죄행위를 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2007년 10월께 반박서면을 보냈고 그 무렵에는 해제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를 제기한 2008년 7월께까지 해제원인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했음이 명백해 이미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송씨 부부는 2003년 10월께 305억원을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및 연구지원기금으로 기부하는 약정을 맺고 2006년 8월께까지 총 195억원을 기부했다. 이후 송씨 부부는 부산대가 기부금의 본래 목적인 부지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자 부담부 증여인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태양
송금조
기부금약정
부담부증여
부산대
부지대금
연구지원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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