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