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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낮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770여만원을 선고했다(2021노260). 앞서 1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낮아졌고, 벌금과 추징액은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 등에 의한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업무상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펀드제안서는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한 상품소개 및 설명의 기초자료로서의 성격이 크고, 규약(신탁계약서)은 신탁계약 및 수익증권 투자 이후 자산운용사와 신탁회사 및 수익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문서로서의 성격이 크다"며 "라임은 모펀드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 표시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펀드가 이미 35%의 부실자산을 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IIG 펀드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음에도 계속 투자가 가능하고 기준가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펀드제안서에 기재했다"며 "판매회사들은 무역펀드의 부실 발생 등의 사정을 모른 채 펀드제안서에 기재된 대로 고객들에게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해 이 전 부사장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환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전 부사장은 직무에 관해 합계 18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했고, 관련 기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해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수재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따른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담한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으로, 금융 당국 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고, 이 중 하나인 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를 사기판매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2월 서울회생법원은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라임
펀드
배임
한수현 기자
2022-06-23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채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855). A씨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었던 C코인은 국내 첫번째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로 주목 받았다. C코인은 2017년 ICO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모집했고, 이를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A씨와 다른 주요 주주 2명 등 3명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B씨는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진 사임했다. 이에 A씨는 이들 주주 2명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6000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이체된 비트코인은 시가로 약 197억7400여만원에 달했다. 1,2심은 "A씨가 이벤트에 참가한 뒤 바로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주주들을 기망해 이들이 그를 믿고 A씨 단독계좌에 이체한 것"이라며 "A씨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A씨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갈 혐의와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비트코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박수연 기자
2021-11-19
형사일반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형사일반
"거래관계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 위반…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682).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200여만원의 월급과 매년 2월 받는 1500만원의 성과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며 "김씨가 A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무렵 이미 대출금 등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 은행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는데, 피해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출금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을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출신청
기망행위
사기혐의
이세현 기자
2018-08-22
형사일반
대법원,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판결]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40조 1항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403).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이 가압류 됐고 법원 집행관은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로부터 한달여 뒤 배모씨와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맺고 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당시 양수인인 배씨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배모씨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2013년 10월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며 "이씨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원심이 이씨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며 "이씨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배씨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가압류
이세현 기자
2018-07-23
가사·상속
[판결](단독)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뒤 다른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E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15년 A씨가 사망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이 땅을 그해 6월 F씨에게 매매하고 한달여 뒤인 7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도 했는데, D씨 등 다른 자녀 4명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6년 2월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2016년 7월 1일 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 이부형제인 B씨와 B씨로부터 땅을 산 F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몫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 B씨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D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D씨 등의 상속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 B씨가 이미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인 F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D씨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돼 매매대금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씨 등 4명이 B씨와 F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2018다1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처럼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인지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A씨와 D씨 등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 이미 생긴 것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부형제
상속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8-07-19
민사일반
[판결] 국가가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A사 대표이사이던 채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한 세금이 7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채씨는 또 다른 회사인 B사를 차리면서 2010년 A사의 유일한 재산이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하는 등록을 했다. 그러다 2013년 3월 15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A사의 세금 관련 비위에 대한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채씨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이전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넘겼다고 판단해 2014년 3월 14일 B사에 양사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씨는 "특허청이 2010년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접수를 받아 이를 처리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국가도 이 시점에 사행행위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맞섰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5다2477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같은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해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허청 공무원이 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국가도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제척기간
사해행위
조세채권
신지민 기자
2017-06-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파산·회생
파산관재인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br> 수탁자산 매각해 비용상환 채권 충당할 수 있다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신탁받은 회사가 파산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도 신탁법상의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매각해 신탁업무와 관련해 생긴 비용이나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자조매각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 C변호사를 상대로 낸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소송 상고심(☞ 2012다110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에 있고, 비록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자조매각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인 C변호사는 신탁재산인 토지에 대해 관리처분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산선고 당시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해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는 1996년 8월 인천 서구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B신탁회사와 토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탁자인 B사는 2003년 부도가 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변호사가 선임됐다. 2001년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C변호사는 A사에 신탁비용과 신탁보수 합계 150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고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받은 부동산을 공매해 비용을 충당했다. A사는 "파산관재인은 신탁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신탁법상 자조매각권은 수탁자만이 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비용상환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관재인
자조매각권
포괄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자산
매각
좌영길 기자
2013-11-22
민사일반
행정사건
채권자는 채무초과 이전 증여는 취소 못해<br>원고일부승소 원심확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채권자인 국가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재상고심(2013다3387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해행위(詐害行爲)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산을 연속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행위별로 그 행위에 의해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됐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괄해서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 김모씨가 부동산을 처분한 데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라서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매매대금을 안씨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각 증여행위 당시의 조세채무와 잔존 재산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여한 상대방이 동일하고 동일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증여한 사정이 있지만, 각 증여행위가 상호 연계됐다는 등 일괄해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8년 11월 김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김씨로부터 7억 2000여만원을 증여받았다. 김씨는 3억 30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김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안씨가 그동안 처의 유학비를 대줬으므로 김씨가 채무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안씨에게 준 것은 채무변제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김씨가 채무초과에 상태가 된 시점이 2009년 1월이므로, 안씨가 2008년 12월 30일 송금받은 1억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채권자
좌영길 기자
2013-08-26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우열관계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상속채권자, 우선배당 주장 못한다
한정승인이 된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에 관해 물권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상속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와 관련해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8일 망인의 채권자인 유모(53)씨가 지모씨 등 망인의 처 이모씨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07다777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28조에 따라 법원이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지만, 민법이 한정승인자에 대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제한 효과로 인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또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우선배당)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박시환·김능환 대법관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해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상속재산
물권
일반상속채권자
한정승인
책임제한
류인하 기자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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