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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장해가 악화됐다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D보험사가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52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현재의 장해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보험사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단지 피고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악화된 장해상태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2년10월 차에 부딪쳐 척추손상 등 상해를 입고 D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 2,500여만원을 받았다. 2년 뒤 이씨는 족구를 하던 중 하반신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시 병원에 실려가 척추 등에 이상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3급 장해진단을 받은 뒤 계속 치료를 했으나 2006년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소멸시효 2년을 넘겼다"며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장해악화
척추손상
후유장해
류인하 기자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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