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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안 된다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2020도16680).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던 A씨는 2019년 3월 19일 "2019년 4월 18일 오후 2시까지 육군훈련소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집통지를 받을 당시 병무청 담당자로부터 이미 2차례 연기신청을 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규정상 더이상 연기가 불가능하고 병역처분 변경 신청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군사교육 등 의무이행 연기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은 병역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고, 병무청이 질병치료 후 복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병무청 담당자는 같은 해 3월 18일과 4월 17일 A씨의 어머니와 수차례 통화해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으려면 A씨로 하여금 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득에도 A씨는 아랑곳 하지 않았고, 이에 병무청은 2019년 5월 병역법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소집·기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해당 재판부는 "2014년 척추질환 4급을 판정받았던 A씨는 2017년 3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4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5월에는 해당 상해에 대해 공상·공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으며, 6월 군사교육으로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훈련이 어려워 약 일주일만에 퇴소했다"며 "2017년 7월부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충동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살시도를 해 응급실에 가거나 병원에서 자살 위험성 중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징역형 선고유예 원심 파기 이어 "A씨는 군사교육 소집을 두 번 연기했다가 군사교육 소집 시 연기횟수 제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단정해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강하게 거부했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에야 결국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해 2020년 5월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월 소집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군사교육 소집통지를 받은 당시 안내받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A씨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소집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불응
소집통지
군사교육
병역법
정신질환
박수연 기자
2021-10-18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중앙법원, 침해금지청구 기각
'척병원'은 척추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식, 특정병원서 독점할 수 없다
'척병원'은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을 나타내는 말로 특정병원이 독점할 수 없는 상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에서 '서울척병원'을 운영하는 장모씨와 김모씨가 "우리척병원은 서울척병원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며 천안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09가합1033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은 병원업에서는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하게 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척추질환에 대해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자타 서비스의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글 '척'은 배를 세는 단위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척추'의 첫 글자이기도 하다"며 "한문 '척(脊)'은 그 자체로 등골뼈, 즉 척추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척'은 병원업에서 '척추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직감할 수 있어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척병원은 '서울척' 또는 '서울척병원'으로, 우리척병원은 '우리척' 또는 '우리척병원'으로 각각 호칭되는 만큼 서로 호칭, 관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서울 성북구에서 '서울척병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9년부터 천안시에서 우리척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척병원
서울척병원
척추질환
독점사용
서비스표권
기술적표장
김소영 기자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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