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천안
검색한 결과
7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대법 "영어단어 '○○○○' 상표권 보호 대상…식별력 있다"
헬스클럽 대표가 다른 헬스클럽과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남 창원에 '○○○○ 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업소와 홈페이지 등에 '○○○○'을 그림화한 표장(사용상표1)과 '○○○○ FITNESS' 표기(사용상표2) 등이 적힌 상표를 사용했다. 그런데 2020년 2월 B 씨가 충남 천안시 '○○○○ FITNESS'라는 상표를 등록해 헬스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A 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천안시와 창원시가 지역적으로 멀고 A씨가 사용한 상표는 '○○○○'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변형했다는 점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헬스클럽 상표의 요부가 '○○○○'으로 사실상 같다고 봤다. 요부란 상표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핵심적인 부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FITNESS)의 '○○○○' 부분과 사용 상표(A 씨가 사용한 것)는 글자체 및 도안화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와 같은 차이가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의 특별한 주의를 끈다고 보기 어려워 외관이 유사하다"고 봤다. 또 같은 발음으로 불리고 관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수연 기자
2023-10-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조합창립총회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의 '직접 출석'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지난달 12일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2021두563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안시장은 2009년 5월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같은해 7월 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해 7월말 천안시장으로부터 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17년 11월 사업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인 C씨 등은 대전지법에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9년 6월 C씨 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 등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9월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5항은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의 단서 조항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합의 정관에서 총회 의결방법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둬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에 조합원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정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질병이나 해외거주 등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서 조항의 취지와 부합하고, 2021년 8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5조 7항이 총회의 의결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5항 단서가 정한 '직접 출석'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주거환경정비
총회
박수연 기자
2022-06-07
헌법사건
5·24 조치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산 피해… 헌재 "보상입법 의무 없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월 24일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북한 신규투자 불허·투자확대 금지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제협력사업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남북경제협력 중단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을 마련할 구체적 입법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첫 헌재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A사가 낸 헌법소원(2016헌마95)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사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2007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개성공업지구 상업업무용지의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아 등록하고, 사업부지 지상 근린생활 시설 신축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통일부장관은 같은 해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A사는 정부의 대북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2016년 2월 손실에 대한 보상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A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업 관련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대북조치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나 보호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북조치로 인한 토지이용권의 제한은 헌법 제23조 1,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대북조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헌법 해석상으로 보상입법의무가 도출되는 경우인지가 문제되는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북관계에 따라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감안해 사업여부를 결정했을 것이기에 재산상 손실의 위험성이 이미 예상된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헌법 해석상으로 어떠한 보상입법의 의무가 도출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나아가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입법을 마련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2010년 5월 24일자 대북조치로 인해 경제협력사업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입법을 마련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손실보상
개성공단
북한
박수연 기자
2022-05-31
형사일반
피해자가 인식 못 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봐야<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봤다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538).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0시께 충북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18세·여)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을 유지하면서 폭행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지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변
혐오감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1-11-12
민사일반
졸업 후 국가고시 합격… 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br>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 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은 전문직 취업자의 수입 평균 수치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음주운전 차량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유족이 운전자 측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00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원고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가행 차량 운전자인 B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로 만취상태였다. A씨의 유족 측은 "사고가 안 났다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과 같이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장래 수입상실액은 일반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학력이나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는 없다"며 "아직 대학생이던 A씨가 향후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종사하면서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A씨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처럼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하던 중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전문직이 되어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있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에 달했다"며 "A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해 합격해 의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의대생
교통사고
사망
일실수입
전문직
박수연 기자
2021-08-02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개업 등록 않은 공인중개사, 중개물 표시·광고는 위법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 유리창 등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광고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4784). A씨는 2019년 3월 충남 천안시 모 컨설팅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월세 B아파트 19평(방2, 거실1) 보증금 200/35', '매매 C아파트(32평), 연락처, 금액 : 상의 결정(최상의 자재로 올 수리)' 등 부동산 중개 대상물을 표시했다. 또 사무실 앞 도로가에 'Cafe형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거치식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은 갖고 있지만 개업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동산중개사무실 개업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유리에 붙인 것 뿐 실제 중개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원형광고판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된 전화케이블 기둥에 한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2심은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8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2조 4호)"라며 "A씨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가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는 지나 실제 중개행위에 나아갔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전봇대가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전화케이블 기둥에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A씨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설치한 이상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에 광고판을 설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광고를 철거하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및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
박수연
2021-07-26
민사일반
대법원, A씨 등 토지 소유주 승소 원심 확정… 배상 규모 260억원 달할 듯
[판결] 천안시, '영상문화단지 진입도로 소송' 패소 확정
충남 천안시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주인 주민들과 8년여간 소송을 벌이다 패소가 확정돼 26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토지 소유주 A씨 등 30명이 천안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26516)에서 천안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원금 100억원은 법리 다툼이 계속된 5년간 160여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260여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미죽리 일원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이후 산업단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A씨 등은 천안시가 토지주들에게 수용된 토지 등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산업단지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은 별개의 사업이라며 환매권 통지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이 사업의 목적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천안시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도 없었다"며 "이 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폐지됐으므로 해제 고시가 있던 2010년 7월 원고인 A씨 등에게 토지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은 환매권자인 원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천안시가 원고들에게 해당 환매권 발생을 통지·공고하지 않아 이러한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했기에 천안시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자 천안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
도로
토지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판결] "물품대금 달라"…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 첫 소송 냈지만 '패소'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판결 선고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민경련 소속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일화학공업 등 우리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가단5195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국내 기업들에 아연 약 2600t을 공급하던 중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자 "남북 간 교류가 단절돼 대북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물품대금 중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맞섰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등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 원고로 소송을 진행한 김 소장은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년째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10년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소송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명지총회사
민경련
물품대금
북한
이용경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 원심 확정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징역형 확정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상임대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688). 함께 기소된 전 집행위원장 배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이, 전 집행위원 이모씨와 전 학생위원장 유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조씨 등은 2006년부터 북한의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매년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찬양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2심은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들이 성명서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옹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북한과 무관하게 의혹을 품고 진상규명을 주장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청학연대 측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북한찬양
청학연대
손현수 기자
2020-06-29
형사일반
[판결] 대학에 '文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대학 캠퍼스 건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보수성향 단체 소속의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92). 홍 판사는 "김씨 측은 이 사건 기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및 과잉수사에 기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단국대 직원이나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캠퍼스 내 건물이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는 아닌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건조물에 침입했음이 인정된다"면서 "단국대 측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과 함께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통맹 파기, 공수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단국대 측은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학교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일반적인 학교 내부 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갖고 무단으로 들어간 '침입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수
대통령비판
대자보
대학교
건조물침입
남가언 기자
2020-06-2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