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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대법워, 벌금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소송 중 재건축아파트 강제 철거 재물손괴죄 아니다
철거예정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소송 등으로 계속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철거했다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재건축아파트를 강제로 철거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재건축주택조합장 배모(61)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73)에서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고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됐다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했다고 봐야한다"며 "조합장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소송 항소심 계속 중 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철거를 한 점 등을 보면 철거는 정당행위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장인 배씨 등은 지난 2008년 조합원들이 아파트인도를 거부하며 조합과 소송을 벌이던 중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무단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철거가 예정돼 비워져 있었던 아파트라도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비록 1심에서 조합측이 승소했지만 철거당시 항소심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벌금 100~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물손괴
가집행판결
철거예정
재건축
강제철거
류인하 기자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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