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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수화·자막 없는 선거광고 배상해야"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대통령 선거광고에 수화·자막을 방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변모(32)씨는 "국가가 선거광고에 수화·자막을 방영하지 않아 차별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조치소송(2012구합42427)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변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서 국가는 장애인의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의 수단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 광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화·자막을 방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장애인의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작된 두 편의 TV 선거광고는 수화나 자막이 전혀 나오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광고
수화
자막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참정권
신소영 기자
2012-12-17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임의규정… 공직자선거법은 합헌
후보자 선거방송에서 장애인 수화통역을 임의규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각장애인 정모씨 등 3명이 "선거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6항은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285)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입법자에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방지의무'가 있다"며 "관련법은 선거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단순한 재량사항으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청각장애인인 정씨 등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시 후보자 선거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표시하지 않자 "공직선거법 제70조6항 등은 유권자인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선거방송
수화통역
임의규정
방송광고
참정권
평등권
류인하 기자
2009-06-08
형사일반
강간 등 성폭력범죄 고소기간은 범인 알게된 날로부터 1년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179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9조 1항 본문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2001년 9월과 10월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고소기간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001년9월 청각장애인 김모씨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고소기간 6개월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강간죄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성폭력범죄
고소기간
공소기각
친고죄
형사소송법
홍성규 기자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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