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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명백한 위험 있고 다른 방법으론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
헌재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직사살수는 위헌"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마1149)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안전 요원의 추가 배치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백씨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며 "따라서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시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를 청구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었고, 이후 청구인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백씨 명의의 동의서는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 허가 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며 "심판 청구에 흠결이 있어 사건을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씨의 머리를 향해 물대포를 직사했고 넘어진 백씨를 구조하기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20초 가량 계속 물대포를 쐈다. 백씨 측은 "당시 직사살수 행위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의 규정이 백씨와 가족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018년 5월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혼합살수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2015헌마476)'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직사살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합치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남기
직사살수
경찰관직무집행법
손현수 기자
2020-04-23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따라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어도<br> 벌금 선고 가능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벌금형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시 징역형 공소장 변경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유기징역형의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통신회사 서비스에 가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모(49) 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4986)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공소제기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LG파워콤에 전화를 걸어 한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담당자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해 행사한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은 신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씨의 명의를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함으로써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어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규범적으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 대해 신씨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신씨에 대해 사서명 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소법이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08년 7월 전화로 (주)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직업전문학교를 함께 다녔던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한씨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불러주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LG파워콤의 인터넷 설치 담당직원이 신씨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면서 신씨로부터 PDA에 한씨의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은 전산처리돼 가입신청서에 복사됐다. 이후 신씨는 인터넷 사용료 53만여원을 한씨 명의로 부과되도록 해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 도중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서명 위조죄 등을 추가하자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이 청구됐는데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원으로서는 사서명 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신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게 돼 어느 규정을 우선하더라도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불이익변경금지
공소장변경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법
사문서위조
LG파워콤
방어권
좌영길 기자
2013-03-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특별규정 해당 안돼
발행주식 3%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시 6개월 보유요건 없어도 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부정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려면 주식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발행주식의 3%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인 상법 제385조2항에 규정된 요건인 발행주식의 3%만 소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반드시 6개월 이상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봐 왔었으나, 이 사건의 1심은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봐 소수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발행주식의 0.5%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즉 보유기간 제한요건을 뒀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런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최근 T회사의 소수주주(발행주식의 4.94% 보유) 문모씨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23)에서 "주식보유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못해 이사해임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임시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일괄해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며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여부는 특례의 각 개별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법 등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법률규정의 표현방식과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해 보면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해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신청인은 회사의 발행주식 중 3%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
상장회사
소수주주
이사해임
청구요건
주식보유기간
김소영 기자
2011-04-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변리사 수임료 과세기준 시점은 '입금시'아닌 '청구시'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받은 수임료에 대한 과세부과기준시점은 수임료 ‘입금시’가 아닌 ‘청구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특허출원 대리 등에 대한 수입시기는 관행에 따라 ‘입금일’로 봐야 한다”며 P법률특허사무소의 변호사 겸 변리사 박모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41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됐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야 한다”면서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는 원고가 각 단계별로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그 대금을 청구한 시점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됐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의뢰인에게 제공한 변리사 용역대가 수입시기와 관련해 실제 대가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서 “청구서 발행일과 입금일 사이의 환차손은 필요경비로 계상했고 단지 손비처리가 번거롭다는 사유만으로 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해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해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변리사수임료
과세기준
청구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소득세법
김소영 기자
200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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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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