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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연남 아내 '청산가리 살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내연남의 아내에게 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를 섞은 소주를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814). 한씨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유모씨와 2014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었다. 한씨는 일부러 불륜관계를 유씨의 아내인 이모씨에게 알리며 이혼을 종용했지만 이씨는 자식을 위해 이혼을 거부했다. 오히려 이씨는 남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한씨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이씨를 납치하는 방법을 모색했지만 실패하자 2015년 1월 이씨를 찾아가 청산가리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해 살해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전형적인 모살(謀殺, 미리 계획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며 "필사적으로 가정을 지키려 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까지 했으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려고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형을 올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
살해
맹독
청산가리
내연남
이세현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대법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중형 확정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부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인 최모(당시 59세)씨에게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백모(62)씨와 딸(28)에 대한 상고심(2011도16091)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피해자 최씨에게 발각돼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됐고, 모녀 사이에서도 문란한 성생활과 게으른 생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잦은 꾸지람과 반감이 팽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씨와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백씨 등이 최씨가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의 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매경위등 역할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혼합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걸리의 색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는데, 백씨가 가져다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후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가 범행장소에 가져다 놓았다는 딸의 진술은 그 보관 방법과 피해자들의 막걸리 음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험결과에 대체로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면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씨와 딸은 성관계를 맺어오다 2009년 7월 딸이 평소 성관계가 문란함을 어머니에게 질책당한 것을 계기로 공모해 최씨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모시기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백씨 부녀의 자백이 일관성이 없어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고 정신감정 및 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청산가리막걸리살인사건
청산가리
존속살해
살인
가족불화
좌영길 기자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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