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상소사건에서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상소비용은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예컨대 소송비용확정액신청을 통해 원고가 100만원, 피고가 900만원의 상고비용을 확정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부담'인 경우 원·피고는 서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자신의 상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 각 부담'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의 상고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5억 2700여만원을 달라"며 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다271657)에서 "변씨는 24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면서 상고비용 중 원고인 김씨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김씨가, 피고인 변씨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변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할 때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그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됐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 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쌍방이 상소해 모두의 상소가 기각됐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불복범위 등 제반사정 고려
실질적 불합리 없게
그러면서 "따라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부담을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해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를 통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제에서 "김씨는 변씨를 상대로 5억 27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그 중 2455만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5억 300여만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고 이에 대해 쌍방이 상고했다"며 "이 경우 김씨와 변씨의 상고심 불복범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고비용 중 자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을 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의사인 김씨와 변씨는 2010년 4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5억 5000만원씩을 투자해 병원을 공동운영했다. 두 사람은 2013년 3월 말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변씨가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김씨는 변씨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주기로 한 청산금 5억원 등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는 약정금 5억원과 진료에 대한 대가 1600여만원을 합한 5억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산금 액수와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긴 했으나, 김씨와 변씨 사이에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변씨에게 진료대가인 2455만원의 지급의무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