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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대상…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이 금지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3044).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저축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 ·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접수로 이뤄져,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납입금, 청약순위 등을 증명하는 전자정보를 이용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과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며 "공인인증서 양도·양수행위를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공인인증서가 주택법이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지만 경제적 능력 등이 충분치 못해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사람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해 이를 재차 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와 함께 넘겨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약통장
입주자저축증서
공인인증서
박수연 기자
2022-07-19
부동산·건축
'금지규정'은 단속규정… 전매약정 무효로 할 수 없어<br> 대법원 "아파트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있다"
[단독] [판결]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 받아도 거래 약정은 유효
청약통장이나 분양권의 전매 금지 규정을 어겨 거래 당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미 맺어진 분양권 거래 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브로커를 통해 전매가 금지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사들인 엄모씨가 청약통장 등의 원래 주인인 최모씨를 상대로 "분양권의 잔금을 치를테니 아파트 소유권도 이전해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상고심(2014다232906)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지난달 9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이 청약통장과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엄씨와 체결한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와 엄씨가 체결한 분양권 전매 계약은 유효하고 최씨는 엄씨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 주택법 제39조1은 청약통장이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주택법도 제41조의2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 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원심은 엄씨가 치러야 하는 잔금을 계산하면서 최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고려하지 않았으니 이를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1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된 아파트를 계약금 2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중개업자에게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 등을 넘겼고 엄씨가 이를 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당시 분양권은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상태였고, 최씨는 이를 대량 사들여 불법 거래한 브로커와 함께 주택법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최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엄씨에게 넘기지 않았다. 1·2심은 "최씨는 엄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엄씨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약통장전매
주택법
분양권전매
전매약정
분양권양도계약
홍세미 기자
2015-05-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된 경우 이미 낸 분양금 이자까지 돌려줘야
아파트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한 사실이 적발돼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행사는 계약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최근 임모씨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존재확인 소송(2003가합28366)에서 "피고는 6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의 취소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금외에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은 언제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한 반면 피고는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민법상 연 5%상당의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1년9월 길모씨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이모씨가 받은 서울강남구 아이파크아파트 당첨권을 이씨로부터 2천2백50만원에 매입한 뒤 피고와 8억9천8백만원에 분양계약을 맺고 5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6억9천7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이 적발돼 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청약통장
불법양도
분양계약취소
현대산업개발
부당이득금
김백기 기자
2004-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불법모르고 분양권 매입했어도 공급계약은 무효
'청약통장 불법양도 금지'는 강행규정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할 경우 수분양자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강행법규이므로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받은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강모씨(57)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지위확인소송(2003가합3858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청약통장의 불법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과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조항은 강행법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약통장의 불법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제3자보호조항이 있어야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11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강남구삼성동에 신축·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9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이모씨로부터 매입했으나, 위 분양권이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청약통장
불법양도
주택공급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현대산업개발
김백기 기자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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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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