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청오건설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소음·먼지' 주민 민원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은 부당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게 공사중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청오건설(주)이 "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9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라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공사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이웃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방지할 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시설물이 인접지 경계를 침범했다고 해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던 청오건설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동대문구청이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공사중지처분
건설공사민원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청오건설
공사중지명령
신소영 기자
2012-10-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