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해 허위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746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6552).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관위에 실제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2억2579만원이 아닌 1억854만원을 썼다고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가 이 시장에게 받아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준 것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선거비용 축소 보고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형을 높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