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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매수자, 총회 참석만으로 조합원 안돼<br> 울산지법 "매수인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 의결 필요"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 매수자 조합원 간주 의결해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산 구매자를 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하고 구매자가 총회에 참석했더라도 구매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사업 시행 당시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며 사업 시행 후 토지 매수인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분담금 등 청구 항소심(2013나348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조합원을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하고 있고 조합 설립 당시 정관에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토지 소유자로 정하고 있었으므로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매수한 사후 취득자에 불과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이 이후 총회 결의로 체비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한다는 의결을 했으나 이씨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씨의 신청과 신청에 대한 조합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씨는 가입 신청도 한 적 없고 총회에 참여해 어떠한 견해를 표명한 적도 없다"며 "이씨가 총회에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지만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거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으로 간주하기로 한 총회 의결에 대해 별도의 승인이나 추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설립된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정관에 조합원 자격을 시행지구 안 토지소유자로 정했다. 2003년 이씨는 체비지로 정해놓은 시행지구 안 토지 일부를 구매했고 1년여 뒤 조합은 체비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의결했다. 이씨는 총회에도 참석해 조합원 출석부에 서명을 했다. 이후 조합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조합원의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씨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조합은 "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원이 된 이씨는 분담금 59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소를 냈다.
구획정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진하지구
토지매수
분담금
조합원
2014-04-14
형사일반
서울고법, 첫 판결…'강학상 공범' 이유만으론 불가
뇌물 전달자·수뢰자 재판 진행중이라도 증뢰자에 대한 공소시효 중단안돼
뇌물 전달자와 수뢰(受賂)자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증뢰(贈賂)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최근 부천시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경찰관에게 6000만원을 교부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616)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뇌물을 교부한 이모씨에 대한 재판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뇌물 전달자인 경찰관과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재판기간에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봐 시효 5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필요적 공범, 그 중에서도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명칭을 강학상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논리적 근거 없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53조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2항은 공범 가운데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상호간에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며 "대향범 상호간에는 범죄구성요건이나 죄질이 같지 않고 법정형도 별개로 규정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학상 필요적 공범, 특히 대향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과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253조2항의 공범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만을 의미하고,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향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축업자인 김씨는 2005년 2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씨와 함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천시 소유 체비지 405.3㎡를 인수하기 위해 부천중부서 정보과 경찰관에게 담당 공무원에 전달해달라며 6000만원을 교부했고, 경찰관은 이 가운데 2000만원을 도시과 도시행정팀장에게 전달했다.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기소돼 2007년에 모두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으나, 김씨는 2011년 6월 뒤늦게 공소제기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뇌물수뢰
뇌물증뢰
뇌물교부
뇌물
필요적공범
공범
공소시효
이환춘 기자
2012-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적용<br>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체비지 소유자 명의 변경… 가압류 해제돼야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절차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가압류 법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체비지 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류모씨 등이 "K사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S조합의 체비지 지분을 K사로 명의변경 해달라"며 S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상고심(☞2009다600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P씨 등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뿐"이라며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해서는 안 되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도 적용된다"며 "가압류 등에 의한 변제금지의 효력은 사업시행자가 가압류된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 대장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미친다"고 더붙였다. 류씨 등은 2002년 12월 K사가 부산 기장군 일대에 주택지조성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S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체비지 일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류씨 등은 K사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K사의 S조합에 대한 체비지 명의변경청구권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법리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체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땅을 말한다.
체비지
명의변경
채권보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환춘 기자
2011-09-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권위, 강남구청에 권고
무허가 시설물에 장기간 거주, 주민등록 전입조치 해줘야
무허가 시설물에서 실제 장기간 거주해 온 경우 이를 실거주지로 인정해 관할구청이 주민등록 전입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조모(49) 씨 등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주민등록전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이 장기간 거주했다면 실제 거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에 권고했다. 조씨 등은 1981~1996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청사신축과 하천개발 등을 이유로 서울 포이동으로 강제이주해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해왔지만 구청측이 주민등록전입조치를 해주지 않자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시 '체비지'로 어떤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고 불법 무허가 집단지역에는 주민등록법 및 지방자치법상 행정이념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전입조치 요구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에 대해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추었을 경우 주민등록의 요건이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판결(☞2002두1748)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체비지
무허가시설물
장기거주
주민등록전입
실제거주지
이정현_ 기자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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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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