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정해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터넷, 이동전화를 중도해지했을 때 낸 해지 위약금도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8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전화 및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CJ헬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위반해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위약금, 할인반환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했다. CJ헬로는 지난해 1월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총 61억여원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마포세무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CJ헬로는 "해지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에 따른 제재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이라며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해 끝까지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지 위약금 등은 CJ헬로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CJ헬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