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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버스기사, 교통연수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해당"
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보수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은 운전종사자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모 버스회사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2다203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수시교육 내지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4시간씩 받았다. 사측은 보수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했다. 또 단체협약에 월 소정근로일수를 13일로 정했는데 A씨 등은 매달 평균 15~16일 근무했음데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보수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시급과 초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며 2018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운전자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의 근로에 해당한다"며 A씨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여객자동차법 제25조 1항에 근거를 둔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수교육은 운전기사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법령상 의무로, 운전종사자의 적법한 근로제공과 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채용·결정에 관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운송사업자가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허가·인가·등록의 휘소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 전부나 일부에 대한 정지·노선폐지·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게 되도록 규정돼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수를 의무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과 관련해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의 용인할 법령상 의무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근일을 초과한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시간
근로시간
운전종사자
박수연 기자
2022-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다른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 공무상 재해 안돼
법원 참여계장이 잦은 야근 등으로 위암에 걸렸다해도 다른 직원들과 초과근로 시간이 비슷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주일에 2번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등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했다”며 법원직원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9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등기관, 단독 참여계장으로 각 근무하는 동안 야근·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신체에 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단독참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1주일에 2~3일 정도 8시까지 야근을 하는 편이었고 월별 초과근무시간도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의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주일에 2번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여하는 등 이런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에 영향을 줘 위염이 위암으로 악화되는데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위암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만성 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됐는지에 관해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위암에 걸린 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93년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해 6월께 ‘위암’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초과근로
공무상재해
야간근무
공무상질병
상당인과관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과로
김소영 기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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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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