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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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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하라”
[판결] 초과대출 이유로 신협이사장 해임은 부당
초과 대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해임토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대출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따져 조치를 해야지,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장을 해임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신협 이사장 A씨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개선조치 취소소송(2017구합68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A씨가 2017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I신협에 개선 요구 처분을 했다. 위법행위를 한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대출 담당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A씨를 이 사건 대출의 '행위자'에, 직원인 B·C씨를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는 A씨에 대해서는 '행위자'로서 '개선' 처분을, B씨 등에 대해서는 '보조자'로서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의 처분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결권자’라고 업무처리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1항 1호는 행위자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행위자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처리에 관여한 행태 및 정도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대출은 I신협 대출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인 B씨가 주도해 이뤄졌고, B씨는 또한 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비록 A씨가 I신협에 전무, 상무 등 중간 간부가 없었는데도 실무책임자에게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긴 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독자로서의 업무처리상 과실이나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금융위의 개선요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신협
전결권자
대출
박미영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대법원, 장모씨가 금융위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패소 확정
[판결] "'재직중 위법행위' 신협 지점장, 퇴직 후 이사장 선출 부당"
재직 중 불법대출을 해준 신용협동조합 지점장이 정년퇴직 후 동일 지점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면 해임사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퇴직 후 과거 위법사항이 발견됐더라도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두52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씨는 2012년 모 신협 전무로 임용돼 2013년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2015년 정년퇴직했다. 장씨는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모 주식회사 대표 등 3명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해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뒤늦게 장씨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에 장씨에 대한 제재 조치 및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장씨는 2016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과거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신협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금융위는 그해 12월 신협에 장씨에 대한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등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7월 인천지법에서 과거 불법대출 등의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을 시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 했다가 다시 동일한 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해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위의 개선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퇴사한 후 단기간 내 재입사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과거 직무와 현재 직무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불법대출
해임사유
위법사항
손현수 기자
2019-06-09
금융·보험
서울지법, 사주·대표등 8명에 '1백11억7천여만원 내라'
신용금고 경영진에 불법대출 배상 판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사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李善姬 부장판사)는 6일 금정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김광훈(金光勳) 변호사가 전 경영주이자 현 중앙대 이사장 김희수와 홍석기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을 상대로 "고객 명의를 도용해 불법대출하는 등 금고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12)에서 "피고들은 모두 1백11억7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고의 대표이사등 경영진은 도덕적 위험이 있는 출자자나 동일계열회사에 대출할 때는 엄격히 자력을 심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데도 경영주인 김희수씨나 금정그룹 계열회사 등에 담보 없이 대출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대출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97년 은행감독위원회의 정기검사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대출 등이 적발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경영지도를 받던 중인 98년11월 영업인가취소 처분을 받고 해산돼 99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석기 전 대표이사는 99년5월 불법대출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형사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금정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
불법대출손해배상
여신한도초과대출
홍석기대표
홍성규 기자
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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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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