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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일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대법원, 재심 개시 확정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올 7월 31일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진실이 가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한 최모(31)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낸 재심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2015모1894). 재심은 광주고법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3년 뒤인 2003년 수사기관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살인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을 새로운 증거로 인정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감금,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운행상황을 기록한 '타코미터'등 최씨의 누명을 벗길만한 새로운 증거도 나왔다. 당시 타코미터에는 급정지를 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이는 최씨가 택시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택시기사 유씨가 급정지를 했다는 경찰의 범죄사실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해 광주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약촌오거리택시기사살인사건
태완이법
공소시효폐지
살인죄공소시효
진범
재심개시
홍세미 기자
2015-12-15
국가배상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구치소 생활 85일<br> 수원지법, 원고에 1500만원 지금 판결
경찰 초동수사 잘못…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85일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50대 여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됐던 성모(59)씨가 "경찰의 편파수사로 피해를 봤으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0467)에서 "국가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이모씨는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하지도 않았고, 일방의 진술만을 듣고 기초조사를 소홀히 해 경찰서장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위법한 수사로 성씨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당사자가 서로 자신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해, 한쪽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더 신중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씨는 2008년 10월 27일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된 성씨는 형기를 마쳤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위반
경찰편파수사
국가배상
2012-04-16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의식적 암시 목격자에 줄 수 있어… 기본절차 지켜야”
용의자 사진만 보여주고 범인식별하게 했다면 피해자진술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사진없이 용의자 사진만 피해자에게 제시해 범인식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이 초동수사 과정에서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진행하지 않는 수사관행을 지적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2007노2847)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 만을 제시해 범인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연령, 인상착의만 간략하게 파악한 후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특정하고 피고인의 화상자료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범인이 맞다고 진술했다”며 “비록 탐문과정을 거쳐서 이름까지 특정됐다고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피해자에게 엄격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쳐 범인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범인이 복면을 하지 않은 등의 상태에서 20~30분을 같이 있었고, 그 다음날 화상자료를 보고 피고인을 식별했다”며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모습,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보태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에도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인 정씨는 지난해 7월 집에 있다가 ‘남편의 마약문제로 온 형사’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찾아오자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남편은 범인이 자기 주변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알아보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피고인 김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을 출력해 정씨에게 보여줬고, 정씨는 범인이 맞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김씨는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용의자사진
범인식별
특수강도
피해자진술
신빙성
범인식별절차
엄자현 기자
2008-04-22
국가배상
군사·병역
대법원, 유족에 일부승소 확정
98년 '김훈 중위 사망사건’ 軍의 초동수사 잘못됐다
지난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김훈 중위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 중위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하기 직전 나온 것으로 앞으로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은 지난 7일 김 중위 유족들이"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4932)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와 현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적지 않다"며 "이와 같은 초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해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군수사기관의 담당수사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사망원인에 대한 알 권리나 명예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척 예비역 중장 등 김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 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형식적 수사만으로 서둘러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승소 했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권총사
김훈중위
사망사고
초동수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사법경찰관
정성윤 기자
2006-12-14
교통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동승한 망인을 운전자로... 인격적 법익침해"
경찰의 교통사고 초동수사 조작에 국가배상 인정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때 현장보존원칙을 어기고,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 운전자를 오인하도록 한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손모씨의 부모가 "사고당시 초동수사를 벌인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8774)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해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손씨의 운동화를 주워 운전석에 갖다둬 초동수사 단계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겼으며, 이후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손씨를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도록 했다"며 "실제 운전자는 양모씨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검사가 손씨를 교통사고 피의자로 판단함으로써 손씨의 부모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손모씨는 지난 96년 함께 술을 마신 친구 양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타고 남원시내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대형트럭과 충돌해 사망했으나, 경찰이 손씨를 운전자로 판단하는 바람에 숨진 손씨가 오히려 검찰로부터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수사에 관여한 경찰을 형사고소했다가 각하됐으나, 이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승용차의 운전자가 양씨로 밝혀져 일부승소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초동수사
현장보존원칙
교통사고
국가배상책임
동승자
정성윤 기자
2005-06-2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법, 유족에 배상판결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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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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