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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법, "1차 시험에만 가산점 더해야"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 합산… 초등교사 합격자 선정방식은 위법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을 더해 합격자를 선정하는 현행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의 합격자 선정 방식이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시험합격자 선정방식은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에 대학성적(20점)과 지역(6점), 정보처리능력(4점) 등의 가산점(만점 30점)을 더한 최종 점수(만점 330점)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1차 시험성적에만 가산점을 더하고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모두 더한 최종점수(만점 300점)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각종 가산점이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배모씨와 정모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1388)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지역가산점은 1차 시험성적에만 부여되고 최종 합격자는 가산점이 부여된 최종 1차 시험성적과 2, 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단순히 1·2·3차 시험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후 여기에 다시 1차 시험성적에 대해 부여된 가산점을 더한 점수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험성적
가산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선정
교육공무원법
임순현 기자
2011-07-12
행정사건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초등교사 임용시험서 지역출신자 우대 지역교육대 가산점제도는 정당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교육대학으로 유치해 지역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용시험이 3단계로 이뤄져 있어 지역가산점이 종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총점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가산점 변경공고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인 2009년10월1일부터 이전인 2009년6월1일에 이뤄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경기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정보처리, 영어, 한자능력 보유자에게 주던 가산점 6점은 4점으로 낮췄다. (수원)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역출신자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평등권
2010-09-1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초등임용시험, 정답없음 문항 생겼다면 순위 재산정해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최하위 합격자 이상이라도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32)에서 "점수를 재산정해 선발인원 1,090위 안에 드는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오류라고 주장한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인정했으나 기존 합격자들 중 재사정 성적이 최하위인 자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합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해 1,090위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며 "원고들도 재산정된 점수로 새롭게 산정한 등수를 기준으로 1,090위 이내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의 정답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정답없음으로 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이미 합격된 응시자들의 점수 역시 기존의 점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기존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순위를 다시 매겨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초 정답없음으로 처리해 점수를 산정했다면 불합격됐어야 할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지난 1월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과정 17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1.4점을 추가득점해 합격권 내에 든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답없음
서울시교육청
교사임용
이환춘 기자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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