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 중 나약한 성격 탓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본보 2003년6월20일 보도)을 깬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아버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46)에서 "나약한 성격으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유의지에 따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라며 원소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들의 계속된 질책 등으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한 직접적인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 없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성행, 담당업무의 성격, 부당한 대우의 내용과 정도, 심리적 상황, 자살 전 남긴 유서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4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서 복무하다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지만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울지방보훈청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