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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면전에서 위협 행위… 총검단속법상 '총포 등의 사용'에 해당
[판결]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실탄이나 공포탄 등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했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빈총을 하늘로 향해 쏘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총검단속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협박)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력행위처벌상 흉기 등 협박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총검단속법 제17조 2항은 허가 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나 도검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총포 등의 '사용'이란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탄알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돼 있지 않은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해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4년 4월 유모씨와 시비가 붙자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돼 있지 않은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까지 총포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총검단속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검
총포
협박
흉기
폭력행위
총검단속법
공포탄
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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