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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남성단체로 출발한 연혁적 이유는 차별처우 합리성 없어<br> 대법원,원고일부승소 확정
서울YMCA, 여성회원에 총회원 불인정은 위법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서울 YMCA 여성회원 38명이 "여성회원들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YMCA(서울기독교청년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986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피고단체에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피고단체가 남성단체로 출발했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단체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단체를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단체가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 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는 전국 지회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해와 이에 반발한 여성회원들이 지회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단체가 여성회원을 총회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이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서울회 내부에서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법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중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YMCA
남성단체
여성회원
총회원
차별대우
정수정 기자
2011-01-28
민사일반
서울고법, 1심취소 원고일부승소판결 "여성회원들에게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
서울 YMCA가 여성회원 총회원 자격 불인정은 위법
서울 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YMCA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2다1178)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0일 YMCA 회원 39명이 "여성회원들에 대해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266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원고 중 1명은 남성회원으로 여성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직접 자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성회원의 청구는 직접 차별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여성회원들이 서울회가 아닌 서울회의 이사 개인들을 상대로 낸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회의 여성들에 대한 총회원 자격제한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 금지한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특정 성별로 단체 구성원을 제한하는 경우와 성별의 구분없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도 단체 내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총회원 자격제한은 대의제적 의사결정구조를 채택한 것에 불과해 사원의 지위인정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사법상 법률관계라고해 전면적으로 헌법의 규율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YMCA 전국지회 중 서울회는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회원들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여성회원
총회원자격
YMCA
서울회
총회참여
성차별
김소영 기자
2009-0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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