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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8일 항소 기각… 징역 2년 선고<br>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br>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집유 2년<br>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前 장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노550).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심처럼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관련 혐의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이 법원의 양형 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혐의 가운데 아들 조원 씨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민정수석 직무를 져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 "아들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 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결과가 중하고, 허위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고, 당심에 이르러 아들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노환중 전 부산대 의료원장은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 금품 600만 원을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힘써 온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감찰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상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입시비리
이용경 기자
2024-02-08
형사일반
[판결] '고발 사주 혐의'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등 유죄…1심서 징역 1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차장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6). 다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의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명 판결문 전송', 공무상비밀누설 등 해당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중 2020년 4월 3일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한 것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 및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속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완전한 실명 판결문은 법원, 검찰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손 차장검사의 당시 직책이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었고, 수사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당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은 손 차장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 내지 자격에서 업무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정보정책관은 수사정보의 수집,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고 손 차장검사가 직접 판결문 검색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직책상 업무에 판결문 검색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 씨 관련 실명 판결문을 전송받은 상대방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 차장검사가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전송한 1차 고발장과 8일에 전송한 2차 고발장 내용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고발장에는 지 씨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당시 1차 고발장에 기재된 범행 계획 등과 범죄사실 중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의 내용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체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 주장, 평가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밀이 될 수 없다"며 "2차 고발장에 담긴 정보들은 모두 언론 또는 피고발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지된 사실이고, 그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기능이 침해될 어떤 우려나 위험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웅과 공모 인정되지만, 선거엔 영향 없어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 쟁점이 된 '손 차장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관 또는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순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조 씨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등의 말을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의하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거나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접수처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한 사람이 얼마 전까지 검사로 재직한 김 의원보다 더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다"며 "손 차장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또는 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의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손 차장검사가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및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 고발장은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 관련 언론 보도가 됐다는 등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조 씨가 각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다른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고, 전달했더라도 이를 토대로 선거에 활용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차장검사, 선고 직후 항소 의사 밝혀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손 차장검사가 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이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 및 여권 정치인,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에 활용하고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시도하거나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는 선고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면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고발사주
손준성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0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2532). 재판부는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게시글로 여론 형성을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전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했다.
명예훼손
최강욱의원
채널A
한수현 기자
2024-01-17
형사일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형사일반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없어"…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재판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춰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 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중 아들의 충북대 로스쿨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와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딸의 장학금 명목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정 전 교수가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건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용경·한수현 기자 yklee·shhan@lawtimes.co.kr
조국
입시비리
청탁
이용경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3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비방할 목적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판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67). 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사실의 여부와 범위,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는 취재를 빌미로 검찰과 연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임박한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 같은 비방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 사실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 의원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1년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며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명예훼손
최강욱
정보통신망법제70조
이용경 기자
2022-10-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판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63).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최강욱
업무방해
허위증명서
이용경 기자
2022-05-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했지만 의원직 유지형 선고
[판결]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대표, 1심서 벌금 80만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855).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일단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가 그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 결과를 호도하는 범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하고, 재판부가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적 상식대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 측은 재판과정에서 "최 대표의 (당시) 발언 요지는 검사가 (업무방해로) 기소를 했고, 본인은 그 부분을 무죄로 다투고 있어 무죄의 근거를 언급한 것이며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 동안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2020고단421)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국
허위발언
허위사실
최강욱
이용경 기자
2021-06-08
민사일반
[판결] '文대통령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에 소송 낸 최강욱 대표, 1심서 패소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 대표가 모 일간지 기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소182767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 등이 '문 대통령의 축하전화는 최 대표가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최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같은 해 6월 A씨 등을 상대로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4일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손해배상
대통령
언론사
징벌적손해배상
왜곡보도
거짓보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1-02-2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 판사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이용경 기자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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