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청와대 회의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A씨가 "광고공사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알려준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541)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광부 미디어정책관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공사 선진화 계획 관련회의'에 참가했다. 기획재정부차관,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민영 미디어랩은 2009년12월말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립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고, A씨는 국회로 가서 업무협의 형식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임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 그런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인촌 문광부장관에게 질의를 하던 최문순 의원이 이 회의결과를 입수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광부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코바코 임원에게 회의결과를 알려줘 외부로 유출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간 정쟁을 야기했다'며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를 했지만 1월로 변경되는 것에 그쳤고, 이에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 회의결과가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A씨가 코바코 임원에게 청와대 회의결과를 설명하며 후속 준비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바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의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청와대 회의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알려지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A씨의 회의개최에 관한 통지 등이 업무협조의 범위를 넘어 여야간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가정책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