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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0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재량권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법
이장호 기자
2016-10-04
행정사건
"기초생활수급자 판정 기준은 총수입 아닌 실소득"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총 수입금액이 아닌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상자가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월세 등 임차료와 전기·수도 요금 등 필수 경비를 뺀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독거노인인 이모(63)씨가 경남 양산시장을 상대로 낸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면서 "양산시는 이씨가 대서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82만원 전액을 실제소득으로 평가한 다음 별다른 지출 요인은 없다면서 이씨의 수입이 2011년 당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인 53만2583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는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서소 월 임차료와 임차보증금에 대한 월 대출이자를 합한 53만4125원을 비롯해 대서소 전기료와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월 11만7000, 당뇨병 등 지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월 3000원 이상을 총 수입에서 뺀 금액이 이씨의 실소득"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씨의 수입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국가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았지만, 양산시는 2011년 9월 이씨가 대서소를 운영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기초생활급여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요건
총소득
실소득
최저생계비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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