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관제시위를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713). 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추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이슈와 관련해 국정원 및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2011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은 물러나라'는 취지의 시위를 하고, CJ 측을 협박해 현금과 물품 등 2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 혐의 중 공갈 혐의만 "검사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2심은 "시위에 관해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기재 등을 보면 국정원법 위반 범죄사실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며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씨와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이 정치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CJ 측은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시위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추씨는 CJ 측 직원을 협박해 회사 소유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추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