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재엽(58) 서울 양천구청장의 상고심(2013도993)에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민간인 유지길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대공처 수사5계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추 구청장이 유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추 구청장은 2011년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1985년 유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했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재일교포 김병진씨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고문 사실을 숨기거나 부인한 정도를 넘어 당선을 위해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표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징역 1년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