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주로 페인트칠 작업을 하던 군인이 백혈병에 걸렸다면 공무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조순표 판사는 6일 군 복무 중 페인트칠 작업을 주로 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의병 전역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2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씨는 입대한 2008년 이후부터 발병 진단을 받은 2010년까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별도의 보호장구 없이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다"며 "페인트 시너에 포함된 벤젠 등의 발암물질은 휘발성이 강해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피부에 흡수되기 쉬운 점, 천씨가 입대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복무 중 작업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08년 9월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내 생활관, 축구골대, 테니스장 등 시설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전담하다가 2010년 7월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 의병전역을 했다. 보훈지청이 군 공무수행과 백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리자 천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