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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반칙 해 상대방에게 부상 입히려 했거나 규칙 위반 무겁지 않다면<br> 손해배상 책임 없어… 경기 참가자들이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 위험<br> 서울중앙지법, 보험사간 구상금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 B대학교에서 개최된 학과별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옷을 잡아당겼다. 상대 선수는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쳐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대학교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KB손해보험은 피해 선수에게 보험금으로 38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대 선수의 옷을 잡아당기는 것은 축구경기 규칙 위반이며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상대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A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운동경기 참가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기에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 등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참자가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며 A씨가 고의로 반칙을 해 상대방에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A씨의 규칙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으므로 A씨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 행위를 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축구대회
대학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0-01-06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경찰관이 경찰체육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해야
경찰관이 주말에 열린 경찰관체육대회에서 다쳤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2일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서 경찰관 공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8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수행하는 직무가 아닌 외부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축구대회 주최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주요 경찰간부들이 다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던 것은 그 행사가 부산지방경찰청 단위의 공식행사였기 때문” 이라며 “단지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 내지 소속기관 출전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상재해
경찰관체육대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경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소영 기자
2007-12-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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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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