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주말에 열린 경찰관체육대회에서 다쳤더라도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2일 “축구대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부산지방경찰청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서 경찰관 공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80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수행하는 직무가 아닌 외부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축구대회 주최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주요 경찰간부들이 다 축구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던 것은 그 행사가 부산지방경찰청 단위의 공식행사였기 때문” 이라며 “단지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 내지 소속기관 출전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