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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징역형 등 선고
[판결] '햄버거병 유발 우려'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항소심도 유죄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와 공장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품질관리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노336).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임직원들에 대한 형량은 1심보다 감형됐지만, 법인에 대한 벌금액수는 6000만원 더 늘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M사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제품을 판매한 점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축산물 포장업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가공업 등 여러 허가를 받아 영업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오염 패티를 회수하지 않은 혐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네 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장균
햄버거
맥도날드
이용경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대법원,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 선고 원심 확정
[판결]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 발견됐는데도 저가매입해 도려낸 후 판매
돈육에서 세균성 감염 부위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저가로 매입한 다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낸 후 나머지를 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업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994).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인천에 있는 2차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인 B씨와 돈육 목살 부위에서 세균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등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저가에 매입해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육가공작업자인 C씨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부위만 칼로 도려내어 제거한 후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기로 공모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약 1년간 300회에 걸쳐 돈육 5만6144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산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2심은 "A씨 등은 도축과정에서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돈육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에도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돈육
세균
육가공업
박수연 기자
2022-02-07
형사일반
검찰 비상상고 인용
[판결]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집행을 유예하지 못 하는데도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했다(2020오6). 축산물 유통업을 하던 A씨는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B씨를 속여 2억1000여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 6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법 제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한 것은 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원심 집행유예 부분 파기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1항에 따라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은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A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 일은 없다. 또 벌금 6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는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 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원판결을 단지 '파기'만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라서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비상상고의 판결은 원판결의 위법사항을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이론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라고 말했다.
사기
축산물
도매
박수연 기자
2021-11-1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 초래"
[판결] '햄버거병 유발' 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1심서 징역형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6년 9월 햄버거병 논란 이후 4년여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36). 이 회사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M사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전자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톤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으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 세포를 사멸시켜 설사·발열·위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위험성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회수 후 폐기하지도 않았다"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이 패티를 섭취한 어린이에게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에게 PCR검사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의 부모가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비슷한 증세를 호소한 피해 소비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자들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당시 납품업체인 M사 임직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맥도날드 측 과실을 제기하며 한국맥도날드를 재차 고발했고, 식품·의료범죄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나서 같은 해 11월 한국맥도날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자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인인 황다연(40·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 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유죄라고 변명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부 배척하고, 관련 법규정에 맞게 충실히 판결한 것 같다"고 환영했다. 다만 "중대한 범죄로 묵과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용두사미인 것 같아 아쉽다"며 "교통사고 과실범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추세인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증거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수사기관이 열의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면 다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징역형
맥도날드
햄버거병
이용경 기자
2021-01-26
민사일반
양수인이 대부계약 위반 효과까지 승계로 못 봐
[판결](단독)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 관리소홀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
국유림 대부권이 양도된 경우 국가가 전임 관리자인 양도인의 산림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양수인에 대한 국유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인 I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자 지위확인소송(2019나20196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축산물 사육·가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I사는 2012년 A씨로부터 준보전국유림인 강원도 평창군 임야 45만2654㎡(13만평)의 대부권을 비롯해 임야 지상의 미등기 건물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6월 I사는 국가와 해당 대부토지에 대해 A씨의 대부기간을 승계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국유림에 관한 권리 양도를 허가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생겼다. I사에 대부권을 넘긴 A씨 등이 대부토지에 위법한 영구시설을 설치했고 허가 없이 벌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는 A씨 등의 대부계약 위반 사실이 양수자인 I사에도 승계된다고 보고 I사에 대부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I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私)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법상의 법리가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권리양도허가 전에 수대부자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는 점, 개별 권리양도허가 때마다 선행돼야 할 조건을 고지한 후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양도를 불허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권리양도허가를 민사상 계약인수에서 잔류 당사자의 동의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또 "이 같은 점에 비춰 대부권의 양도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기존 계약 당사자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부권 양도가 대부계약상 지위의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효과는 개별 계약의 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면 I사가 대부권을 승계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인 A씨측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같은 약정내용에 비춰 당사자들은 양수인이 양도인 측 대부계약 의무 위반의 효과까지 승계할 것을 예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의 대부계약상 의무 내지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I사와의 대부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 등이 양수인인 I사에 있다고 보고, 이는 국유림 대부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I사에 대부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지
국유림
대부계약
관리소홀
박미영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대법원 '잔인한 행위'… 농장주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br> 식용 위한 개 도살 사실상 불가능… 개 식용 논란에도 영향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확정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식용을 위한 개도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 운영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32).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살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라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물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연구단체 피앤알(PNR) 대표 서국화(35·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사실상 식용 개 도살을 금지하고자 한 것인데, 업자들은 전살법을 사용해 해당 조항을 빗겨갔다"며 "대법원이 마지막 남은 개 도살 방법인 전살법도 잔인한 행위라고 확정지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개 식용 논란 종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선고
[판결]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농장주… "동물보호법 위반 해당'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을 썼더라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2018노259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했다. A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 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가 쓴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A씨가 사용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도적 도살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시켜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
전살법
도살
도축
박미영 기자
2019-12-19
형사일반
[판결] 金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70대 노인, '징역 2년' 확정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673).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 대법원장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 차량에 맞아 보조석 타이어 쪽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청원경찰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하던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부문 친환경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부적합 통보를 받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출근시간에 맞춰 대법원 관용차량 정문 진입을 기다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공격해 죄질이 중한데도 계속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방화
화염병
자동차방화
손현수 기자
2019-11-14
형사일반
동물보호법상 금지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해당 여부는<br> 동물이 겪는 고통과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결] 대법원, '전살법' 개 도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하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가 대법원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1,2심은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도축한 농장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도축법이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6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732).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씨를 기소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전살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적법한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1호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잔인'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가치평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그 해석에 법률적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며 "특히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의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가축으로 정한 동물을 전살법 등으로 도살한 경우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지만, 이 법은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한 동물들과 개는 모두 동물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동물이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둘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도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후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살법
도축
동물보호법
이세현 기자
2018-09-14
형사일반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라"…국민 청원 20만명 넘어
[판결] 앞으로 보신탕 먹으면 벌금형?
16일 말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다"면서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거론했다. 지난 6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동물에 대한 도살을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도살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사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도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전살법(電殺法, 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개의 경우 축산법에 따르면 소나 돼지, 닭처럼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셈이다. 이 때문에 식용으로 개를 도축해 축산물로 유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청와대 방침을 두고도 동물보호단체 등은 환영한 반면, 개 사육 농가 등은 "개만 가축에서 제외해 도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가축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해 도축을 막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관 "축산법 정비 검토" 밝혀 논란 가열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개고기 마니아'를 자처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었다. 나 역시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개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개고기 도축·유통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켜 도축을 합법화하는 대신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개고기 도축·가공·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아 반면 '반려견 법률 상식'을 펴낸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 법령의 입법태도·내용에 따르면 개를 '키우는 동물'로는 볼 수 있지만 '먹는 동물'로는 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제·문화적으로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개식용방지법 제정을 통해서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든 개 식용을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입법적으로 개식용금지법을 제정하거나 동물보호법·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 해석론으로 현행 법령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개고기식용을 엄단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있는 한 상점은 존재하게 돼 있다. 어떤 법령·정책보다 개식용소비의 종식이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식용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도 대안"이라며 "업종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유도정책도 효과적·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축 합법화를" "식용 금지를" 법조계도 의견분분 한편 지난해 인천지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이용해 사육한 개를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농장 주인 이모씨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살방법으로 개를 도축한 경우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검찰은 항소했지만 같은해 9월 서울고법 역시 "이씨가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살
동물보호법
이승윤 기자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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