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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설사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지운다'
차액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낼 때 현금의 2배 내도록 한 약관은 무효
건설회사가 차액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보험으로 납부할 때 현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공사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차액보증금제도는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해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받은 건설사에게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현금 또는 현금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에 그 근거가 있었다. 대다수의 정부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원용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약관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축협중앙회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99다53483)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때보다 2배나 되는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차액보증금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액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에 차액의 두배를 납부하게 하고 건설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때 이를 원고에게 귀속케하는 것은 약관법 제8조의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는 약관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차액보증금
보증보험
건설회사
건설공제조합
축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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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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