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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졸피뎀' 방송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법원이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본명 이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잉제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2015구단52923)에서 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출입국관리소는 앞서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했을 때도 형량에 대해 충분히 선처했는데, 집행유예 기간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9월 의사처방 없이 얻은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2012년에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올해 초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에이미
출국명령
재량권남용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강제출국
향정신성의약품
장혜진 기자
2015-06-05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음주운전 사고 조선족 출국명령 정당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8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2012구합55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서 나아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새벽 경기 안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김모(19)씨 등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에게 각각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출국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수원)
중국국적
조선족
음주운전
출국명령
교통사고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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